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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권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논의 =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Fundamental Right to 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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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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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교육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제31조에 대한 재해석을 바탕으로 헌법 개정을 논의한 것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1948년 헌법에 기술된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표현은 지방자치의 실시(1991)및 교육기본법(1997)의 제정 상황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헌법학계와 교육법학계에서 논의되어온 헌법 31조에 대한 통설을 주요 저술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사법계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보다 보편성 있는 논의를 위하여 주요 국가 헌법상의 교육에 관한 기본권에 관한 조항을 비교분석해 보았고, 최근 들어 제기되고 있는 제31조의 개정 논의 의견도 종합해 보았다.
교육기본권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교육에 관한 기본적 인권으로서, 학습의 자유와 권리,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교원의 교육활동의 자유와 권리, 학부모의 참여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기본권은 국민의 학습권을 중핵으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당사자간의 권리·의무·책임 것이며, 개정안은 지난 70여 년간 이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의식과 참여의욕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교육기본권 관점에서 제안된 제31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학습할 자유와 권리`로의 전환, `보호자의 가정교육 학교교육에서의 권리와 책임 보완`, `국가주도 의무무상교육`에서 `공공부담의 국민공통 공교육과정으로의 전환`, `교육법제화 원리로서 교육조리의 보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과 상호협력, 교육자치의 보장, 평생교육 진흥의 의무`, 그리고 `교육기본법의 제정 근거` 등을 포함시켰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itiate a Constitutional amendment about the Fundamental Rights to Educ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FRE`) including the present article 31(Education). For this research purpose, this article analyzed the Constitutional and Educational law scholar`s theories, Constitutional Court precedents, foreign Constitutional examples, and the other Constitutional amendments.
This article composed of six chapters; The problem situation,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article 31), Theory and case analysis of the article 31, Comparison of the some foreign Constitutions and Constitutional amendments, Issues and problems in current regulations, and the conclusions. FRE means the basic human rights to educa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FRE is characterized by the comprehensive fundamental rights
As a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ed the revised article 31(Education) from the viewpoint of FRE. The contents of FRE basically consisted of people`s freedom and right to learning, and supporter`s legal rights and authority. The former is described as Right to Learn(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3: Every citizen shall have a right to learn through life and to receive education according to his or her abilities and aptitudes), The latter means the Parties concerned in education(Guardians, School Teachers and Teachers` Organizations, Founders and Managers of Schools,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xcept Learners.
Lastly, this article suggested Constitutional amendments of the Article 31(from first to sixth clause). All citizen have a freedom and right to learn through life according to his or her abilities and aptitudes. etc.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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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0.92 | 1.298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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