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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논쟁으로서의 메디케어-미국 1997년 국가예산안 균형을 위한 법률 입안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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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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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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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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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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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미국에서는 국가예산안 균형을 위한 법률이 미국의회에서 통과되어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하나인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의 전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1997년 미국 국가예산안 균형을 위한 법률을 분석해 봄으로써 메디케어 개정에 영향을 준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살펴보고, 보건소비자, 연방정부, 미국병원협회, 미국방문간호사협회, 의료보험협회, 미국의사협회, 미국은퇴인협회 등의 주요 보건관련 집단이 법안개정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메디케어 개정은 노인의료보험의 비용증가로 인하여 연방정부의 예산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메디케어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을 높이자는 의도로 진행되었고 1997년 미국의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 법안의 통과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메디케어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주요국가 정책 중의 하나라는 합의가 의회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과소비적인 기존의 보건체계에 대한 대안은 바로 보험시장의 경쟁을 강화하는 시장에 기초한 보건체계로 변화하는 것이라는 여론의 형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책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1997년 메디케어 개정은 정부의 정책이 전면적인 변화보다는 부분적인 변화를 꾀하였을 때 그 실행이 보다 현실적이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개정된 메디케어가 앞으로 변화하여할 몇 가지점을 지적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메디케어는 노인들의 경제적 자산의 평가를 통해 외래치료 처방약을 지불해야 한다. 2)기존의 시설보호가 아니라 재가보호와 지역사회보호를 통한 장기노인보호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과도하게 시장에 의존한 보건체계는 빈곤층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 일반치료와 전문치료를 포괄하는 의료서비스 다양화를 모색하여 서비스 이용의 지역적 편차를 줄여야 한다. 5) 의료기술의 진보가 생명연장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건비용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6)상품으로서가 아닌 권리로서의 의료서비스에 맞는 정책 변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여론의 형성과 태도 변화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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