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Virtual Assets)의 법제화 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78(32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우리나라는 전세계 가상자산 거래 국가 154개국 중 거래 수신량에서 3위를 차지할 만큼 큰 규모를 갖춘 시장 중 하나로서 거래량, 거래대금에서 의미있는 지표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는 77개 이상이며,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도 260개를 넘어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기업은 금융업이 7개, IT 서비스업 및 통신업이 6개 등으로 15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2017년 비트코인 열풍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하여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보다는 해킹, 개인정보유출, 투자사기 등 실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자 후속조치로 가상자산 공개(ICO) 전면금지, 거래실명제 도입,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였다. 즉, 가상자산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 정비가 아닌 사후적 정책 대응으로 인해 실제 거래에서 이용자들은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2020년 3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을 반영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여러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그 내용이 자금세탁방지에만 국한되어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배려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가상자산이 향후 일반적인 상거래 및 금융거래에서 상용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제도정비를 완료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즉, 선제적 대응으로 가상자산을 기존의 제도권으로 포섭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 계획 및 투자자 보호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따라서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의미한 거래 규모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가상자산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 분석을 통해 국내에 적합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디지털 경제로의 변환기에 대응해야 할 현시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가상자산의 법적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해 정하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이후, 가상자산 산업선도국가인 미국, 영국 및 스위스의 규제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의 유형별 분류를 통한 금융 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필요성을 도출하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Korea is one of the largest markets in the world, ranking the third in transaction reception among 154 virtual asset trading countries, and has meaningful indicators such as trading volume and transaction price. Currently, there are more than 77 Virtual Asset Exchanges are being operated in Korea, and the number of virtual assets that can be traded exceeds 260. In particular, the number of domestic companies involved in virtual asset-related businesses is expected to be seven in the financial industry, six in IT services and communications, and more than 15 in total. The domestic virtual asset transaction market has been growing since the start of the Bitcoin boom in 2017.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s and authorities have not established definitions and legal grounds on virtual assets. Several guidelines were presented as follow-up measures when actual damage such as hacking,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fraud occurred. In other words, it is believed that users in actual transactions did not receive adequate legal protection due to a late policy response rather than a preemptive regulatory overhaul of virtual assets.
2020, The revised 「Act on Reporting and Utilization of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hich reflects the FATF’s Virtual Asset Recommendation, established a new definition of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s and imposed obligations on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s equivalent to financial companies. However, the content is limited to the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d institutional considerations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re still insufficient. On the other hand, major foreign countries have completed institutional maintenance of virtual assets as a whole, expecting that they have the potential to be commercialized in general financial transactions in the near future. That is, virtual assets were incorporated into existing legal institutions, and related industry development plans and financial investor protection schemes were established.
Therefore, it is a meaningful task at this time to respond to the transition to the digital economy by examining Korea’s current virtual asset-related legislation and analyzing regulatory trends in major foreign countries. In respons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nature of virtual assets and on the 「Act on Reporting and Utilization of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virtual asset regulation trends in the U.S., the U.K., and Switzerl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aw on the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the Virtual Asset Industry」, which focuses on effective financial regulation and investor protec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