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時代에 있어 集團民願管理方式의 代案摸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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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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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7-262(16쪽)
제공처
소장기관
구미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일단 제도적·형식적 차원의 민주주의가 정착된 것으로 일차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형식적 민주주의의 정착은 동시에 내용적·실체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이루어야만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내용적·실체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곧 행정분야에 있어서는 관치 행정적 성격에서 자치행정적 성격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곧 관료적 행정에서 진정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에 의한 민주적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정신적 기반과 행정적 태세를 필요로 하고 있고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에게 다같이 지방자치시대에 적합한 사고방식과 행태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히 명실상부한 지방 자치행정이 전개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집단민원에 대한 논의도 결국은 위와 같은 지방자치체제의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한 민주화라는 방향에서 기본적으로 접근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시될 수 있는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참여의 진정한 활성화를 통해 지방정부와 주민간에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민주화가 이룩되어지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지역의 집단민원에 대한 뚜렷한 관리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집단민원에 대한 명백한 관리전략 없이 단순히 주민의 반대에 끌려 다니다 보면 결국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지방자치의 참뜻을 살리는데 역부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자율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투명성(공개성)과 아울러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보다 심화될수록 주민참여의 확대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님비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주민의 요구라 할지라도 지방정부는 이를 회피하여서는 문제의 해결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주민의 생존권의 발로로 보아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절차적인 민주화와 실체적인 민주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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