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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범죄에서 국가 형벌권의 한계 = Boundary of national penal power regarding treaty-based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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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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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1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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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조약범죄를 절대적 세계주의에 따라 규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 글은 조약범죄를 규율하는 국제조약과 몇몇 개별 국가 형법상의 세계주의 규율방식을 살펴보고, 조약범죄에서 개별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가 조약범죄와 관련하여 세계주의를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도출한다. 조약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모든 국제조약은 ‘인도 또는 처벌 원칙’을 기초로 세계주의를 규정함으로써 제한적 세계주의를 취하고 있고, 어떠한 국제조약도 절대적 세계주의로 해당 범죄를 규율할 의무를 조약 당사국에 부과하지 않는다. 이것은 국제조약이 개별 국가 주권 존중의 원칙을 고려한 것이다. 국제조약은 조약 당사국이 절대적 세계주의의 형태로 조약범죄 및 일반범죄를 규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지만, 절대적 세계주의는 주권존중의 원칙에 합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 또한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제한적 세계주의에 따라 조약범죄를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 진정한 국제범죄인 ICC 관할 범죄에서도 제한적 세계주의가 인정되고 있는데, ICC 관할범죄보다 보호법익의 보편성이 약한 기타 조약범죄, 특히 초국경적 범죄를 절대적 세계주의에 따라 규율하는 것은 사물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조약범죄에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 보호법익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조약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확장된 속지주의, 적극적 속인주의 및 보호주의 그리고 제한적 세계주의를 포괄하는 일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더보기This article examines how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the criminal law of several states regulate the universal jurisdiction principles in relation to treaty-based crimes. Every international conventions which regulate treaty-based crimes adopt the so-called conditional universal jurisdiction based upon the aut dedere, aut judicare rule. Any convention does not impose states party duty to establish the absolute universal jurisdiction. In this way international conventions take into account the non-intervention principle.
Even though international convention does not prohibit the absolute universal jurisdiction, this jurisdictional principle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non-intervention principle and not effective. Therfore, it is desirable to adopt the conditional universal jurisdiction principle. Transnational crimes should not be regulated upon the absolute universal jurisdiction, because it protect relatively less universal interests in comparison to cor international crimes. It is proper to create the following new general clause: "when according to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his Act is to be applied to the offe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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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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