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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 = 논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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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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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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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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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0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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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대로 들어서면서 사회의 대부분이 인터넷에 기록되고 기억되는 세상이 됐다. 검색엔진은 문서뿐 아니라 이미지와 영상까지 검색 결과로 내놓으며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기록들은 다양한 교차상관관계(cross-correlation)를 갖는다는 점에서 매우 종합적이며 포괄적인 개인기록을 형성해 낼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은 전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 등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화, 저장의 저렴화, 손쉬운 검색, 글로벌화 등이 인터넷에서의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가 불가능한 현실을 만들어 냈으면, 이러한 망각이 불가능한 디지털 환경이 ‘잊혀질 권리(the right th be forgotten)’을 탄생시켰다.
유럽에서는 「EU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17조에 잊혀질 권리(Right to erasure(‘right to be forgotten’))를 규정하여 권리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판결 이후, 잊혀질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논의 및 학문적•기술적 차원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원도의 「잊혀질 권리 확보사업 지원 조례」 등의 국가•지자체 차원의 노력은 충분한 논의 후에 제시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 기울이고 있다는 제스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정보만료일을 설정, 필명사용문화의 정착 그리고 보험체계 구축 등과 같은 해결방안 역시, 단순한 대체적 해결방안으로서 부수적인 역할만 담당할 뿐이다.
분명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글로벌 수준에 적합한 우리 법제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거치지 못한 법제는 우리사회에 혼란만 야기하게 된다. 특히, 잊혀질 권리와 필연적으로 충돌하는 표현의 자유•알권리 등의 기본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꾸준한 연구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이 논문 Ⅳ에서의 세 가지 제언이다. 첫째, 잊혀질 권리의 개념정의 및 영역의 문제이다. 둘째, 잊혀질 권리의 보호 필요성과 관련하여 종래의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다. 즉, 디지털 정보의 비영속성과 망각의 기능 및 망각의 새로운 개념정리를 통한 잊혀질 권리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충돌하는 법익간의 균형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법으로서의 스티븐 브라이어(Stephen Breyer) 미 연방대법관의 ‘역동적 자유(active liberty)’의 개념도입이다. 즉, ‘역동적 자유’ 개념을 활용하여, 잊혀질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보장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알권리가 참여적 민주주의의 확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그 기여도에 따라 경중을 달리하자는 것이다.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알권리 간의 이익형량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역동적 자유 개념을 도입하면, 소위 ‘공적 이익을 위한 사익의 희생(사익에 대한 공익의 우선)’이라는 섣부른 유형화를 경계하여 탄력적으로 판단가능 할 것이다.
잊혀질 권리라는 ‘새로운 문제’를 기존의‘오래된’틀로 판단하기 보다는, 시대에 맞춘 변화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잊혀질 권리는 특히 유연성을 더욱 발휘해야 하는 영역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영역을 세밀히 분석하여 그 본질과 특성을 파악한 후, 민주사회에서 우리 헌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려한 이익형량,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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