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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상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원물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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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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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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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은 당초 종중이 입법상의 미비로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서 종원 명의로 편의적으로 이루어진 등기 실무를 해결하고자 일제하 조선고등법원이 만든 법리이다. 명의신탁은 당초의 창설 의도와는 달리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실명법을 통해서 이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신탁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일이전에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수탁자로부터 원물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시행일 이후에는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원물반환을 할 수 없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신탁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통하여 원물을 반환받을 수 있고, 나아가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위임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통해서도 원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더보기Originally the title(nominal) trust theory made by Chosun High(Appellate) Court under the rule of Japanese Empire. At that time, the clan could not register the land with its own name, because it had no legal right to stipulate the registration of the clan"s land due to the incompleteness of Chosun"s real estate registration rules. Title trust was prohibited to control real estate speculation by 1990 Act, because it was used as one of speculation methods and apparently defied the intention of the legislative. Although the title trust theory and pratice inherently contain the possibility to be vile against the original intention of inventing and permitting their existence, we can not get rid of the whole legal system vis-a-vis the theme without elaborating legal principles and their well-founded interpretation on the crucial matter of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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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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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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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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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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