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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조선 화교들의 북한 사회 정착 과정 = Settlement Process of Overseas Chinese in the North Korea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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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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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9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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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ere about 60,000 overseas Chinese living in the North Korea right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Moreover, the overseas Chinese in the North Korea thought their mother country wa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beginning during the Chinese civil war. However, the Soviet army resided in the North Korea and Chinese communist party enhanced its influence on the overseas Chinese because the North Korea was close to the northeastern region of China. In particular,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 People’s Committee and organization of the North Korea Overseas Chinese Federation changed the tendency of overseas Chinese. The North Korea Overseas Chinese Federation implemented the ideology education and political propaganda of the North Korean authority to overseas Chinese and requested the North Korean authority to give the same rights as the North Korean to the overseas Chinese. The North Korea Overseas Chinese Federation also asked the North Korean authority to allow the overseas Chinese to participate in economic and social projects implemented in the North Korea by sending the messages to each relevant organization under the North Korea People’s Committee as well as its chairman Kim il‒sung. The North Korean authority also executed the policies under the judgment that overseas Chinese were the members in its community. After all, the overseas Chinese could secure almost the same treatment as the North Korean in the projects execut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y including the field of economic and the field of education.
더보기한반도 해방 직후 북한에 거주하던 화교의 수는 6만여 명이었고, 국공내전이 진행되던 당시에도 초기에 화교들이 모국으로 생각했던 것은 중화민국이었다. 하지만 북한에 소련군이 진주하고, 동북지역과 거리가 인접했던 이유로 화교들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은 강화되었다. 특히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수립과 북조선화교연합회의 구성은 화교들의 성향을 변화시켰다. 북조선화교연합회는 화교들에게 사상교육, 북한 정부의 정책 선전 등을 진행했고, 북한 정부에게는 화교들이 조선인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화교연합회는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과 북조선인민위원회 산하 각 기관에 전문을 보내 북한에서 진행되는 경제적, 사회적 사업에서 화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북한 정부도 이들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판단 하에 정책을 집행했다. 결국 화교들은 북한 정부가 진행하는 경제 분야와 교육 분야 등에서 거의 조선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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