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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개인정보 관점에서 = Right to be forgotten-A Personal Information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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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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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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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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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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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이 자신의 관한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지 못한 채 유통됨으 로써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소위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EU를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문제는 잊혀질 권리가 아직 정립된 개념이 아니어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으며, 해외 법제 현황에 대한 소개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피상적으로 ‘잊혀질 권리’라는 주제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되는 것이 주를 이루어서 잊혀질 권리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잊혀질 권리라는 독자적인 권리 개념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잊혀질 권리가 논란이 되는 분야를 살펴보 고, 잊혀질 권리에 관한 개인정보 관점에서의 비교법적 소개 및 분석을 하고, 우리 법제 하에서 잊혀질 권리의 도입 여부에 대한 제언을 시도하였다. 특히 이 글은 잊혀질 권리라는 이슈를 확대시킨 EU의 입법 노력과 우리 법제의 비교를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다. 그 결과 적용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EU 규정안에 비하여 우리 개인정보보 호법이 다소 좁을지 모르지만, 개인정보의 삭제요구권이나 처리제한 요구권에 관한 규정을 보면, 우리의 법제도 이미 상당부분 잊혀질 권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삭제요구권의 경우에는 EU보다 상대적으로 좁은 예외를 설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보호가 더욱 강조되는 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강조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인격적 이익의 발로로서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에는 분명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 경제적 가치를 무시할 수없으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꾀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과 법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세계 시장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스탠다드 와도 가능하다면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규정을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보다 정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As various social activities are increasing in the modern times, significance of personal data or personal information is being emphasized. It makes policy maker prepare for the enhanced schem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cently, EU also announced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so-called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nd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by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s of prevention, investigation, detection or prosecution of criminal offences or the execution of criminal penalties, and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Specially it provides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Article 17 which aroused people’s interest as new right in the personal information area. In Korea, many press released various articles about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people got to have new interest on it. Furthermore, some opinions suggested new legislation for the right to be forgotten. So, this paper examined whether we need new legislation to adopt the right to be forgotten or not. For this, it introduced several foreign legislations including Japan, U.S.A., U.N., OECD as well as E.U. And it tried to compare them with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conclusion, Korean law has already provided the right to erasure, so-called ‘right to be forgotten’ from the personal information perspective. Rather, Korean law is more strict than EU’s proposals. So, Korean law needs to be modified for balancing between protection and practical use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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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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