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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표준계약서 = Regulations and the standard form contract for the user protection on the cloud comput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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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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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4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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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 for the development and the user protection of the cloud computing”(the “Act”), enforced from May 28th 2015, is enacted for the purpose to give positive support to the cloud computing service, the latest high technology.
The cloud computing service, compared with other online services, has much more necessity to regulate for the user protection, as it weakens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of the users.
The act sets various regulatory systems for the user protection on the cloud computing service, including the article 24, in regard to the enactment and revision on the standard form contract. As it seems there are no established opinions so far on the legal nature of the cloud computing service con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 and users is bound only to the legal actions between the parties. The cloud computing service, which is the latest high technology appeared just 10 years ago, is in change and in progress with the growth of Smart phone, and has a variety of substance and number of categories depending on the requirements of each user. While the Service Level Agreement is applied to the substance of the services, it is desirable to regulate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s by standard form contract rather than by legislation or administrative guidance for the user protection. However, the standard form contract has its limit, as it is difficult to lead the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s, who are mainly foreign corporations, to use the standard form contract which is only a recommendation, and the matters such as return of user information due to suspension of operation or extinction of service providers seem to be beyond the legal boundary of standard form contract. Still the consumer choice could be significantly limited even with standard form contract, as it is difficult to ensure the technical compatibility with the other service providers. When enforcing the standard form contract, it is necessary to aware of the practical limitations and supplement the standard form contract to be more effective.
2015. 5. 28.부터 시행 중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는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여타의 온라인서비스와 비교하였을 때,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현저히 약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동법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두면서 특히 제24조에서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정·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직까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확립된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와의 관계는 양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규율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클라우드컴퓨팅은 불과 10년 전 처음으로 등장한 최신의 기술로,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변화하며 발전 중이고, 각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다양한 내용을 지닐 수 있다. 서비스의 내용에 관하여는 주로 서비스 수준 약정이 적용될 것이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는 법률이나 행정지도에 의한 규제보다는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주로 외국 법인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사항에 그치는 표준계약서약서를 관철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고, 서비스 제공자의 영업 중단, 소멸로 인한 정보의 반환 문제 역시 표준계약서만으로 규율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표준계약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타 사업자와의 호환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선택권이 현저히 제한될 여지도 있다. 표준계약서 시행에 있어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표준계약서가 되도록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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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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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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