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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승환계약 방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Protection of Improper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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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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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life insurance market becomes saturated, replacement in life insurance tends to increase. Studies and reports, however, on replacement (churning or twisting) problems are hard to find.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cross-country replacement regulation comparison and to draw implications of current replacement regulations of Korea. According to German replacement regulation, the existing insurers argue that the replacing insurers improperly replace their life insurance, the accused insurers has to prove within a month that the accusation is not true. UK’s insurance suitability regulation includes detailed decision criteria on the life insurance suitability test in order to prevent producers’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the suitability. Most replacement laws of US states articulately stipulate the definition of replacement, the duties of producers, the replacing insurers and the existing insurers. The Codes of Conducts of Financial Service Councils of Australia adopt ‘the three-year claw back period’ clause to deter churning.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of these countries, current replacement laws of Korea appear not specific enough to deter churning and twisting. In oder to improve current replacement laws of Korea, this study suggests introducing the definition clause of replacement, adopting clauses the duties of producers, the existing insurers and the replacing insurers and finally imposing penalties on producers for early life insurance lapses like ‘the three year claw back period’clause.
더보기생명보험 시장이 포화되면서 부당승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부당승환에 대한 문제나 법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부당승환에 대한 주요국 법제를 비교⋅연구하여 국내 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독일은 승환보험사가 부당승환을 했다고 피승환보험사가 주장하면, 승환보험사는 1개월 내에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영국은 적합성 요건에 내용적, 형식적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판매자가 이를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미국 모델법은 승환의 정의, 판매자, 승환보험사 및 피승환보험사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는 ‘3년 환수기간 조항’으로 재무상담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다. 주요국들의 부당승환 법제는 우리나라에 비해 구체적이고 엄격하다는 차이가 있다.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부당)승환에 대한 정의조항을 도입하고, 판매자, 승환보험사 및 피승환보험사에 대한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나아가 조기 해지 계약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환수하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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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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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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