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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대우 조항’에 관한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 = The Legal Effect of the Collective Agreement Concerning the Treatment after Retirement
저자
정명현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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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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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61-18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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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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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eatment clause after retirement defines the rights and the obligations of an individual employer and a retiree. The treatment clause after retirement is distinguished from the general individual labor contract being applied during the labor contract period. The treatment clause after retirement can be established by an individual contract of employmen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e treatment clause after retirement can be also established by a individual contract of employment, work rules, a Labor-Management Council or a collective agreement. The one established on those norm can be different from the other on those norm in terms of the legal effect. In case of the collective agreement, a treatment clause after retirement belongs to the a normative part of the collective agreement. The normative part of the collective agreement goes into the normative effect and the normative part is converted into the individual contract of employment when the collective agreement is terminated. In that case, of which the treatment clause after retirement of the collective agreement does not belongs to the normative part, it belongs to the obligational part of the agreement which has no the normative effect. It can regulate only the collective parties to the agreement and it can not regulate the rights and the obligation of an individual employer and employees. A retiree enjoys the rights as a result of fulfillment of the agreement but he cannot assert his rights of the treatment clause after retirement to the employer directly. When the collective agreement is changed, the retiree’s rights of the treatment clause after retirement is influenced by whether the clause belongs to the normative part of the agreement or the obligational part.
더보기단체협약으로 근로자의 퇴직후대우에 관한 사항(이하 ‘퇴직후대우 조항’이라고 한다.)을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동 규정에 근거한 퇴직자의 ‘퇴직후대우’에 관한 권리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다. 단체협약의 내용은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범과 같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규범적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 체결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채무이행의 의무가 발생한다.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말하는데, 단체협약상의 ‘퇴직후대우 조항’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퇴직후대우 조항’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단체협약이 종료되더라도 단체협약상의 규범적 부분은 여전히 재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게 된다. 그러나 재직근로자가 아닌 퇴직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재직근로자가 아닌 퇴직자의 경우에도 단체협약이 종료될 경우 퇴직자는 여전히 ‘퇴직후대우 조항’에 근거하여 퇴직후대우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퇴직후대우 조항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퇴직시점에 단체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화체되기 때문이다. 또 단체협약의 ‘퇴직후대우 조항’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재직근로자에 대한 퇴직후대우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이때 기퇴직자의 퇴직후대우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퇴직자는 더 이상 단체협약의 적용당사자가 아니므로 퇴직 후 단체협약의 갱신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노사간에 ‘퇴직후대우 조항’을 채무적 부분으로 정하기로 합의할 경우 기퇴직자의 퇴직후대우 내용은 변경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퇴직자가 퇴직후대우 조항에 근거하여 누리는 혜택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합의한 채무적 부분의 이행의 결과로 인한 간접적 이익을 누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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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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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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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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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5 | 1.55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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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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