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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선정 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자치와 법원의 개입 = Party Autonomy and Courts Intervention on the Procedure for Appointing the Arbit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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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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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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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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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9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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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제도의 특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인 간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에게 맡기는 데 있는 것이므로, 중재인이야말로 중재합의와 중재절차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재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자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중재절차를 통하여 내려진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는 법원의 확정판 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중재인선정은 모든 중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바로 이 점 때문에 중재제도의 여러 장점들 중에서도 분쟁사안의 판단주체인 중재인을 당사자들이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재는 그 사적 성질로 인하여 중재판정부가 강제력을 가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임의중재의 경우에는 중재절차의 원만한 진행 및 공정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고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의 지원 및 감독과 통제가 필요하다. 이 때 법원의 관여가 지나치면 오히려 당사자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중재의 사적 성질을 침해할 수 있고, 중재절차를 지연하기 위한 전략으로 악용될 위험도 있으므로 법원의 개입은 중재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중재법 제6조에 의하면, 법원은 중재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중재절차에 대해 일반적인 또는 보충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재인선정과 관련하여 중재합의의 당사자들은 계약체결시에 중재합의를 통해서 미리 특정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하거나 또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중재인 선정절차를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가 없거나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우리 중재법은 중재인선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중재인선정이 이루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보완규정을 두고 있다. 즉, 중재인 선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있더라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하는 중재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의 중재인선정 신청에 대한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항고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중재인선정 결정을 내린 경우에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선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It is generally acknowledged today that arbitration is a means of dispute settlement that stands on an equal footing with adjudication before national courts. The arbitral tribunal has a similar function to that of a court of law with right and obligation to reach a decision which will be binding upon the parties. The phrase that any arbitration is as good as the arbitrator reflects the importance which is attached to the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arbitrator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Most modern arbitration laws recognise the contracting parties’ desire for procedural flexility and generally leave vast room for party autonomy in this respect. Mandatory provisions and interference with the arbitral proceedings by state courts are reduced to a minimum, usually to provisions guaranteeing equal treatment of the parties and the right to be heard.
In arbitration the parties may broadly agree to arbitrate without specifying a particular type of arbitration procedure or, alternatively, they may tailor their arbitration arrangement by agreeing to use particular procedure appropriate to their needs. Arbitration depends on an agreement under which the parties submit to arbitration any disputes either existing or future between them. The power of arbitrators to act depends upon the scope of agreement. This is the core value of private autonomy, for without an agreement there is no duty to arbitrate.
The arbitration can only proceed, when the arbitrators are appointed. The parties are free to choose their own arbitrators, so that the dispute may be resolved by ‘judges of their own choice.’ The arbitrators can be selected in the agreement already or appointed by the parties or an appointing authority. Where an arbitration is being conducted under the rules of an arbitral institution, the rules contain usually provisions governing the appointment of arbitrators, so that in an institutional arbitration neither party can avoid otherwise valid agreement to arbitrate simply because agreed or default arbitrator appointment procedures fail.
In an ad hoc arbitration however Problems arise, when the parties are unable to reach agreement upon the appointment of an arbitrator. Under Art. 12 of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the parties may agree on a procedure for appointing the arbitrators. In the case of a sole arbitrator, a candidate is nominated jointly by both parties, in the case of a three-member tribunal each party shall appoint its candidate for the position of a party-appointed arbitrator and these two arbitrators shall appoint the third arbitrator. If a party or two arbitrators fail to appoint an arbitrator, the appointment shall be made, upon request of a party, by the court or authorized arbitral institution. This decision shall be subject no appea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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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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