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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2007년 외국인투자와 국가안전에 관한 법의 고찰 = U.S.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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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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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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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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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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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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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9/11 concerns regarding U.S. national security, extended discussions and various motions in congress following intended investment by the Chinese oil company and Dubai Ports World resulted in the enactment of the U.S.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 (FINSA). FINSA amends the Exon-Florio provision of U.S. law to provide for greater scrutiny by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of transactions in which foreign investors seek to acquire U.S. companies.
FINSA's most significant amendment is to expand the scope of Exon-Florio review to include transactions involving critical infrastructure(including energy assets): any vital system or asset, physical or virtual, whose destruction or incapacity would have a debilitating impact on national security. Another important change is to make investigations mandatory for transactions involving a party controlled by a foreign government. FINSA also statutorily empowers CFIUS(Committee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with the authority to negotiate, impose and enforce conditions necessary to mitigate any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rising from a transaction. FINSA also strengthens Congressional oversight of the CFIUS review process by requiring CFIUS to provide certified notice and reports to congress at the conclusion of reviews and investigations.
FINSA is difficult to reconcile with national treatment provisions of the U.S.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nd the FTAs. However its enforcement against foreign investors is not likely to be legally challenged under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of the BITs and the FTAs. The U.S. BITs and FTAs have essential security exception clause with broad self-judging language. Furthermore the U.S. recent FTAs include new provision which clarify that the agreement's essential security exception is not subject to challenge. In implementing FINSA, however, the U.S. government should ensure that the scope of application is not carried beyond what is really necessary. If FINSA were expanded to cover economic security, the U.S. would be at risk of facing reciprocal actions from foreign governments.
미국의 국가안전의 보호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엑슨-플로리오법은 2007년 10월 발효된 「2007년 외국인투자와 국가안전에 관한 법」에의해 대체되었다. 이 법은 9/11 이후 미국의 국가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제고된 상황에서, 중국의 국영 석유회사인 CNOOC의 미국 기업 인수 건, 그리고 두바이 정부소유의 항만운영회사인 DPW의 미국의 항만 운영권 인수 건 등이 정치적으로 크게 쟁점화 되었고, 기존의 엑슨-플로리오법의 운용만으로는 변화된 국가안보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엑슨-플로리오법에서 행정명령이나 시행규칙, 그리고 관행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절차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가안보 심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보고 요건을 강화하였다. 이 법은 심사과정에서 특정 거래의 국가안보에의 영향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크게 확대하였는데, 특히 핵심적인 국가의 기간시설에 대한 영향이 이러한 고려 요소로 포함된 것은 이 법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외국정부가 개입하는 미국기업에 대한 인수 거래에 대해 기존의 엑슨-플로리오법의 경우 보다 엄격한 조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안보 위협 요인의 완화나 제거 차원에서 이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투자자와의 완화협정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전에 대통령의 결정 단계에 까지 이른 사안만이 의회에 보고되었던데 반해 이 법은 심사가 이루어진 모든 사안에 대해 의회에 통지 또는 보고하며, 의회의 요청시 브리핑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행정부에 부여하였다.
이 법은 엑슨-플로리오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국민대우의 위반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투자협정은 국가안보에 관한 포괄적인 자기판단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두고 있고 특히 최근에 체결되는 투자협정은 국가안보 관련 사안을 사실상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조치가 외국정부나 외국투자자에 의해 법적으로 도전받는 상황은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의 운용과정에서 경제적 보호주의의 성격이 노출되는 경우 이는 상당한 대외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외국의 보복적 성격의 입법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결국 세계의 자유로운 외국인투자환경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여 순수하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 법을 적절히 운용해야 하는 것은 세계의 통상 주도국으로서 미국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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