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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시점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A Review on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Statutory Superficies on Custom Law
저자
김정태 (부산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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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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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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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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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5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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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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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ory superficies are systems to resolve a conflict between a land owner and a building owner reasonably but they sometimes bring about a conflict between both owners. These problems are completed with contractual superficies or the land owner is corresponded with the building owner when one party concerned transfers their ownership to the other.
In order to establish statutory superficies on common law, land and a building should be owned by the same party when either land or a building is sold. They do not have to be owned by the same party from the beginning. Even though land and a building are not owned by the same party at the time of provisional seizure but the land and the building are owned by the same party when they are sold, changes in rights such as transfer of ownership after provisional seizure become invalid due to prohibitive disposition effects of provisional seizure. If owners of land and a building are different after implementation of execution due to definite seizure of provisional seizure, statutory superficies are not established on common law. That is, when land or a building has provisional seizure and forced sale is in progress as a procedure of definite seizure, it is necessary that requirements of statutory superficies on common law are established not at a change of owners of land and a building but at provisional seizure.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2010Da52140 en banc decision) judged that statutory superficies on common law are established when a land owner and building owner are different due to forced sale of provisional seizure; in judgment if the same party owns land and a building in this case, if the land and building were owned by the same party at the time of establishing provisional seizure, even though the ownership is transferred and owners of the land and a building are different at the time of disposal, the relationship of rights after provisional seizure becomes invalid due to effects of prohibitive disposal of provisional seizure (provisional seizure facility).
This judgment is significant because owners should be the same at the time of provisional seizure to establish statutory superficies on common law to own a building as a result.
법정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지상건물의 소유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나, 도리어 양 소유권자 사이의 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당사자 간의 약정지상권으로 종결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소유권을 이전해 줌으로써 토지와 건물소유자를 일치시켜나가게 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으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였을 필요는 없다. 다만 가압류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가 아니었으나 이후 처분될 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으로 인해 가압류이후 소유권이전 등 권리의 변동은 무효가 되어 가압류의 본압류에 의한 강제집행 실행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즉, 토지 혹은 건물에 가압류가 있고 그에 기한 본압류 절차로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시점이 가압류시점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대법원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일인이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을 소유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가압류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였다면 이후 소유권이 양도되어 경락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리 되었다하더라도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으로 인하여 가압류이후의 권리관계는 무효가 되므로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각각 달라진 경우 건물에 대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은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가압류시점설).
연구대상판결은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 결과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당시 동일소유자일 것을 요한다는 판결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20-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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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34 | 0.34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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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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