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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그리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Legal Reformation to promote Smart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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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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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4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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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Grid is hard to be invigorated without legal backing, because it is a new concept of service that electric powers, communications, cars, electronics, buildings are all converged. There are not few barriers on the development of Smart Grid in case of following the existing legislation. Therefore the majority of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Canada, and Britain amend the electric powers law, gas law, etc. or respond to the legislation demand by making special law on Smart Grid. If Smart Grid based on the whole country is completed by 2030 on the vision of government, it can be expected to improve efficiency of energy consumption, sharply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create large amounts of new markets in various fields of industry such as electric powers, heavy electric machine, communications, electronics, buildings, and cars. But not only power grids but also all related environments should be adequately changed to Smart Grid for realizing the vision of government. The providers-oriented supply policies of electric focused on fossil fuel and nuclear power should be converted to the prosumer policies focused on natural energy. And the competition policy should be introduced to grow effective competition in electricity supply market. Also the reformation is required for customers to compare and choose the service of electricity provided by various suppliers. The related laws are needed to be amended and improved, because these policies are the matters eventually legislative supported or get solved. But Smart Grid is the technology currently in a process of development, so considerable time can be required to deploy successfully on a commercial scale. Thus the order of priority of legislation and amendment of law should be settled considering stages of technology development or possibility of commercialization, and keeping watching legislation and amendment of law is needed not to make overlapping regulation and similar rules.
더보기스마트 그리드는 전력, 통신, 자동차, 가전, 건축물 등이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이어서 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활성화 되기 어렵고, 기존의 법령에 따를 경우 스마트 그리드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도 적지 않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다수 국가에서 전력법, 가스법 등을 개정하거나 스마트 그리드 특별법을 만들어 입법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 비전대로 2030년까지 세계 최초 국가 단위의 스마트 그리드 구축이 완성되면 에너지 소비가 크게 효율화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줄어들며, 전력・중전기・통신・가전・건설・자동차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대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력망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환경이 스마트 그리드에 적합하게 변해야 한다.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공급자지향의 전기 공급정책이 자연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프로슈머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전기공급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다양한 공급자들이 제공하는 전력 서비스를 소비자가 비교・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이 같은 정책은 결국 입법적으로 뒷받침되거나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의 개정・보완이 필요하나 스마트 그리드는 현재 발전과정에 있는 기술이고 상용화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단계나 상용화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제・개정 법령의 운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법령의 제・개정이 중복 규제를 낳거나 유사 제도를 양산하는 것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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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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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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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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