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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에 위배된 합의의 무효 주장과 신의성실의 원칙 = Claiming invalidity of a contract against the imperative provision and the doctrine of 'Treu und Glau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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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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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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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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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erative provision, based on the determination by the law to realize or protect certain common good, invalidates certain types of contracts and is thus bound to collide with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some legal situations, which authorizes contracting parties to create legal relations according to their free will.
The doctrine of Treu und Glauben, which legally mediates individual matters by balancing conflicting interests, sometimes conflicts with the imperative provision that rules certain matters uniformly, while also conflicting with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by balancing contracts' legal effects.
In a case when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claims the invalidity of a contract that violates the imperative provision, the conflicts become even more severe between the imperative provisi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the doctrine of Treu und Glauben.
The Supreme Court concludes that workers’ claim of the invalidity of the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at violates the imperative provision on ordinary wage guarantee may be denied when such a claim is against the doctrine of Treu und Glauben.
This article examines the priority of the normative goal of imperative provision over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the doctrine of Treu und Glauben and presents elements to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such a priority, especially when the imperative provision not only invalidates certain contracts but also aims to realize and guarantee certain parties' interests.
Although the Supreme Court has used conceptual tools such as 'subjective attributable reason' or 'protection of specific trust' in analyzing such conflicting cases between the imperative provision and the doctrine of Treu und Glaube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relies on abstract criteria and lax requirements in the judgment studied in this article, which results in unsatisfactory and insufficient reasoning and an excessive role of the doctrine of Treu und Glauben.
The criteria and requirements suggested by the Supreme Court should be applied through strict and deliberate review and the normative goal of the imperative provision regarding the ordinary wage should be thoroughly considered during the review and reasoning, so that a balance can be maintained between strict enforcement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fairness in each individual matter.
법질서가 특정한 공익을 실현하거나 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한 법률행위를 보호하지 않기로 결단한 효력규정인 강행규정과, 법률관계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규율하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은 충돌하기 마련이다. 개별사안에서의 구체적 이익형량을 통하여 구체적 법률관계를 법질서에 부합하도록 규율하려는 신의칙은, 한편으로는 법률효과를 일률적, 획일적으로 규율하려는 강행규정과 충돌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 사안의 법익형량을 내세워 사적 자치의 영역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과도 충돌한다.
강행규정에 반하는 합의를 한 당사자가 그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안에서는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종전의 행위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신의칙 적용 여부가 문제됨에 따라 강행규정과 신의칙, 사적 자치 원칙의 충돌상황이 더욱 부각된다. 이러한 사안에서 우선 강행규정의 규범목적이 관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의칙과 사적 자치의 원칙이 양보하여야 할 것이어서 강행규정이 추구하는 법익이 훼손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신의칙을 들어 법률행위의 무효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특히 대상판결과 같이 통상임금 강행규정이 소극적인 법률행위의 무효를 넘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 이익을 직접 실현하고, 초과근로를 억제하려는 규율 방식을 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악용하려는 등의 주관적 귀책사유로 인하여 강행규정이 예정한 법적 상태를 배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판례가 유사한 사안에서 구체적 신뢰보호나 주관적 귀책사유 등의 판단요소를 제시하여 왔음에도 대상판결은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아니한 채 추상적이고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이 제시한 구체적인 고려요소 가운데 묵시적 개별합의, 오인과 착오로 인한 임금합의의 경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재정적 부담 판단 등의 요건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새로운 합의의 추정과 예상 외의 이익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통상임금의 초과근로 억제 기능과 강행규정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대상판결에 따른 분쟁의 처리과정에서 신의칙 법리의 시적 적용범위, 기업의 수익과 경영상 어려움의 판단, 기업의 유형에 따른 판단 등의 쟁점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범성과 구체적 사안에서의 형평성이 조화롭게 자리매김되는 방향으로 해석, 운용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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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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