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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 Tasks for Social Servic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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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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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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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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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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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은 2012년 1월 26일에 공포되었으며, 전부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2013년 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을 강조 한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부개정은 사회복지 분야의 상당한 재구조화를 요구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법 제3조 제5호)에 따라 새로운 사회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사회서비스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은 대폭적인 축소를 해야하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확대개편 또는 사회서비스법으로 완전 흡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복지 관련 입법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 법이 실효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행 전에 최소한 사회서비스법이 제정될 필요가있고, 이에 부수하는 다른 법들의 개폐 문제도 시급하게 논의할 사항이라고 본다. 사회보장기본법은 한국형 복지국가의 초안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간다운 생활의 수준에 대하여 합의해야 하고, 재정적 기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평생사회안전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체계의 구축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의 각 부처 간 칸막이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전달체계 수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서비스는 개인의 욕구에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욕구를 판단하고 승인함에 있어 문화적 요인과 재정적 능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법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현재 단계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더보기Social Security Fundamental Law(the following “SSFL”) has been promulgated at 26 Jan., 2012. And it will be enacted from 27th Jan., 2013. This SSFL emphasis dual security of income and social service for all nation people. SSFL introduce new social risks of maternity due to low fertility rate and aging phenomena. Therefore, it order
the duty of establishing lifetime social safety net for government. For these, sub-laws must be established. But there are some problem to be resolved. First, Social Work Law has to be revised following SSFL. Second, new social
service law should be enacted. Third, there will be to make a adjustment of role and duty betweendepartments in central government because social services have been done by so many departments. The roles and duti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must be controlled, too. SSFL is a base of Korean welfare state model. Therefore we have important issue of legal tasks for SSFL. The most important one is to make a social servi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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