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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고찰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1-227(4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화학물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화학구조와 그 물질의 성질 또는 용도를 포함한 두 가지 면에서 공지 화학물질과 비교하여 구조의 차이점과 목적의 특이성이나 효과의 현저함을 고려하여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공지 화학물질과 화학구조와 현저히 다른 화학구조를 갖는 화학물질발명은 진보성이 있다. 또한 공지된 화학물질과 화학구조가 유사하거나 예측 가능한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지물질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특유한 성질을 갖거나 그 성질의 정도가 실험적으로 입증되고 현저히 우수한 효과가 인정되는 화학물질발명은 진보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화학물질발명이 선택발명인 경우에는 공지의 물질에서 특정의 치환기를 선택적으로 가지는 경우 그 선택에 따른 이질적 효과가 있거나 양적 효과가 현저한 것이 구체적 설명이나 실험결과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만 진보성이 인정되며, 광학 이성질체인 경우 그 이성체의 분리, 제조에 곤란성이 있거나 질적 또는 양적 효과가 현저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진보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화학물질발명은 다른 기술 분야와는 달리 화학물질 자체의 특이성으로 인해 화합물의 구조가 유사하더라도 예상 밖의 전혀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그 제조과정에서 화학반응의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에서 화학구조가 유사한 경우에는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제조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효과의 현저성 판단에서도 반대효과의 기재가 있는 경우나 신약 승인과 같이 기술적 요인으로 상업적 성공이 분명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차적 고려사항도 적극 참작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The inventive step of a chemical substance invention is generally determined based on the chemical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a compound or its use as compared with those of the known compounds in light of the difference in chemical structure, use(specialty of object) and distinctiveness of effect. A chemical substance invention is considered to have the required inventive step if a compound of the invention has a chemical structure clearly distinguishable from those of known compounds. Even in case the compound of a chemical substance invention is similar in its chemical structure to those of known compounds or expected to be easily derived therefrom, the invention shall be deemed to have the inventive step if it is proved to have a peculiar property not expected from the known compounds or the property is proved to be unexpectedly outstanding.
In case a chemical substance invention is a selection invention, it is viewed from a slight different aspect. For instance, if a compound of a chemical substance invention selectively has a certain substituent as compared with those of known compounds, the inventive step of the invention can be acknowledged only when it is proved by detailed description or experimental data that any distinguishable and/or quantitative effect is rendered due to the selection. If a compound of a chemical substance invention is an optical isomer, the invention shall be considered to have the required inventive step if it is proved that there is difficulty in its separation, manufacture of the compound or it has an unexpected outstanding quantitative or qualitative effect.
However, in a chemical substance invention, unlike in other technical fields, it is not unusual to observe the presence of unexpected effects due to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chemical substances themselves even with similar chemical structures, and also it is very difficult to predict the result of chemical reactions in a manufacturing process. In light of the above,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in case there is similarity in chemical structure a manufacturing process be considered in assessing the difficulty of configuration. Further, regarding the distinctiveness of effect, it is also highly recommended that secondary consideration be incorporated in case there is a disclosure of adverse effects or a commercial success is foreseeable due to the technical reasons such as approval of a new dru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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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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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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