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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 :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ight to Die with Human Dignity : Proposing Legalization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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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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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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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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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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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의사조력자살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하여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입법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최근 의사조력자살은 세계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었다.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잘 죽는 것’(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의사조력자살은 외국에서 존엄사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자살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을 마감하기 위하여 의사의 조력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존엄사라고 하면 흔히 연명치료 중단을 말한다. 2009년 소위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에 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와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연명치료 중단을 존엄사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현행법상 의사조력자살은 금지된다. 의사가 타인의 자살을 조력할 경우 형법 제252조 제2항(자살방조죄)에 따라 처벌받는다. 본 논문은 위 형법조항을 의사조력자살에 적용하는 한 죽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함을 논증한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캐나다 연방대법원이 2015년 유사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죽을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이다. 인간으로 사는 마지막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인간이 자기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엄하고 자율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의 수는 2018년 26.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 1위라는 현실을 직시할 때 자살 예방을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과 함께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제는 의사조력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살의 즉흥적인 유혹을 통제하고, 자살을 불가피하게 선택한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사조력자살은 절대금지의 성역이 아니고, 허용하되 남용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입법의 연구대상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paper is to review laws on physician-assisted suicide (hereinafter refereed to as “PAS”) worldwide and to suggest enacting a law on PAS in Korea as a way of guaranteeing human dignity on the last minute of life. Recently PAS is becoming a hot issue in the world. More and more countries are on the list of allowing PAS. PAS is often called as death with dignity. However, in Korea, death with dignity is usually referred to ceasing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erminally-ill patients. PAS is forbidden by the criminal law in Korea. If a physician assists a patient to kill himself by providing toxic materials, the article 252 (2) of the criminal act, which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aids another to commit suicid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t least one year up to ten years, will apply to him. I argue that the clause is unconstitutional on condition that it applies to PAS. For it violat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derived from human dignity which is the core value of the Korean Constitution. It is the most dignified and autonomous action by a human being that he decides the time, place and manner of his last moment as a human being. It is noticeable that Korea’s suicide rate, 26.6 deaths per 100,000 in 2018, is the highest among members of the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s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two times higher than most countries with legalization of PAS.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37.5 Koreans on average commit suicide everyday, more than half of whom take the way of hanging, it is time to legalize PAS for terminally-ill adults who wish to die with dignity along with strengthening suicide preven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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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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