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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소국의 자주외교전략  :  유럽 사례를 통해 본 가능성과 한계 = Foreign Strategy of Small States in the Post-Cold War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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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대체로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약소국들의 자주적 외교전략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외교전략 수립에 참고가 될 요소들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 국가들은 자주적 외교를 전개해 온 유럽의 약소국들이다. 이들 국가들이 선택된 이유는 이들이 안보논리, 경제논리의 통합과 분리를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약소국들은 냉전기 동안 양블럭의 한 진영에 속하거나 어느 편에도 소속하지 않는 대외정책을 전개해 왔다. 진영소속 국가의 경우 대체로 그 자율성이 제약을 받기 마련이며, 특히 소비에트블럭 약소국들의 경우 일부가가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소련의 위성국 기능을 수행한 점이 적지 않았다. 한편, 냉전국제체제에서 비정치적 성격의 국제기구까지 블럭의 대립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블럭의 멤버가 아닌 국가의 경우, 한 진영의 멤버들로 구성된 일개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곧 그 진영과의 긴밀한 유대를 의미할 뿐 아니라, 동서대립 가운데 어느 일방에 소속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게 마련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럽의 비블럭국가들 외교전략에서 흥미로운 사례들을 발견케 된다. 즉 유럽약소국의 사례를 안보와 경제를 목적으로 하는 서방국제제도--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공동체(EC)--에의 참여여부에 맞추어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분류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각국 전략의 공통점과 치이점, 상이한 전략을 택한 이유, 각국의 전략에 대한 평가, 이들 사례들의 전략선택과 변경이 한국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합의의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다자동맹인 NATO에 가입함으로써 안보를 확보하고, EC에 가입하여 서유럽의 경제통합에 동참한 베네룩스3국이 유형1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 유형은 안보논리와 경제논리의 통합에 관한 좋은 사례가 된다. 이들은 모두 2차대전에서 중립 유지에 실패한 경험을 가진 국가들로서, 1949년 NATO창설이래 회원국이며, 유렵공동체의 창설멤버이기도 하다. 이들은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안보 및 경제통합 모두에서 적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벨기에의 경우 제1차대전시 강대국에 의해 보장되는 중립에 의존했다가 독일의 침공을 경험하였고, 이 때문에 1차대전 이후 강대국과 동맹을 추진하여 프랑스와 동맹관계에 들었으나 동맹국에 대한 신뢰의 상실로 폐기되었으며, 이후 다시 복귀된 중립이 2차대전 기간 독일에 의해 침해되는 등, 안보와 관련해 수 차례에 걸친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 다자동맹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2차대전후 냉전격화가 분명해지자마자 서방안보체제 가입의사를 표명했던 것이다. 이들이 EC에서도 적극적이었던 이유 가운데는 경제통합화를 통해 독일의 재강화를 공동통제하고자 하는 안보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유형2의 노르웨이 외교전략 특성은 냉전체제에서 서방의 안보기구에는 참여하나 경제통합기구에는 불참하고, 비블럭국가들의 경제협력기구인 유럽자유무역지대(EFTA)에만 가입하였다는 점이다. 노르웨이가 안보에서 NATO에 의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립정책의 실패경험 때문이다. 2차대전시 독일의 침공으로 노르웨이의 중립은 실패하였는데, 중립실패요인으로 중립에 대한 지나친 신뢰와 스웨덴과 달리 자위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NATO가입과 거의 동시에 진행된 북구방위조약(Nordic Defence Pact) 또는 스칸디나비아방위조약(Scandinavian Defense Pact)에 임하는 노르웨이의 태도에서도 중립실패의 경험이 잘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NATO 멤버십에 대한 국민 지지는 확고하다.
    노르웨이가 NATO에 안보를 의존하지만 자주적 외교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소련을 의식하는 신중한 외교를 전개한다. 노르웨이는 NATO에 가입해 있으면서도 가급적 소련을 자극하지 않고, 소련과의 대결로 이끌 수 있는 사건들을 회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노르웨이가 소위 "base-ban"정책으로 알려진 두 가지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노르웨이는 안보를 NATO에 의존하면서도 EC가입은 자제해 왔으며, 냉전종식 이후에도 이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노르웨이가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을 실질적으로 분리시킨 이러한 독특한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주권양도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나 자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 및 이것이 외부 영향에 의해 변질되는 것에 대한 반감등도 작용하였으나 EC가입이 초래할 노르웨이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중요하였다. 농업과 어업에 대한 국가보호는 바로 경제안보를 위한 것이기도 하며, EC 가입은 이러한 권리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노르웨이는 여전히 안보이익은 NATO를 통해 확보하면서도 경제이익은 EC 밖에서 찾음으로써 안보와 경제의 분리와 최적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유형3에 해당되는 아일랜드는 냉전국제체제에서 EC 회원국 가운데 NATO회원국이 아닌 유일한 국가였다. 아일랜드는 경제적으로 1973년부터 EC회원이며, 정치적으로 서방진영에 속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중립을 내세우고 있다. 아일랜드가 "EC에 가입한 중립"이라는 독특한 외교전략을 선택하고 유지한 이유는 영국과의 역사적 특수관계에서 출발한다. 아일랜드는 공화국으로의 독립이 선언되기 전인 1930년대부터 안보정책으로서 중립을 내세웠는데 당시의 중립선언은 영국의 안보비용 분담요구를 거절하는 명분으로서도 기능하였다. 중립노선의 다른 중요한 요인은 북아일랜드 문제였다. 아일랜드는 1949년 NATO창설시 가입을 제의 받았으나, 아일랜드 분단에 책임이 있고 통일을 방해하는 국가를 포함하는 국제기구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것에 국한되지 않고 NATO가입이 초래할 외교에서의 자주성약화 위험이나 안보비용 부담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음이 틀림없다.
    낮은 차원의 국방태세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중립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지정학적 위치가 크게 작용하였다. 아일랜드는 냉전기의 동서대립 무대에서 일정 거리에 떨어져 있었고, 초강대국들도 아일랜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상대적 무관심을 보여 일종의 지정학적 고립(geostrategic isolation)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아일랜드의 중립은 약소국 외교정책에서 경제가 갖는 중요성을 잘 증명해 주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지역경제협력 기구에 가담하면서도 정치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외교전략의 예가 되고 있다. 이는 안보위헙이 덜하다는 안보환경의 잇점을 잘 이용하여 경제논리를 우선시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를 통해 아일랜드는 EC회원 지위로부터 경제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안보환경과 조건에 수반되는 잇점을 이용하여, 안보기구 가입에서 초래될 비용부담을 회피하는 중립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웨덴의 중립역사는 나폴레옹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1815년 이후 어떠한 전쟁에도 연루되지 않았고 이미 중립은 국민적 전통의 하나가 되었다. 2차대전 중 노르웨이, 핀란드와 달리 스웨덴이 중립 유지에 성공한 비결은 강력한 군사력 보유와 독일을 소외시키지 않으려는 신중외교에 힘입은 바 크다. 무장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스웨덴의 안보정책은 흔히 총력방위(total defense)로 알려진 것으로, 대개 총력방위는 정규군, 민방위, 자립경제, 방위산업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약소국 스웨덴이 자위가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동서대립 상황에서 초강대국이 스웨덴을 전력 공격할 수는 없고 "제한적 공격"(marginal attack)만을 수행할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이 제한적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자위력 보유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경제봉쇄를 극복할 수 있는 자급자족능력은 경제안보를 위한 것이다.
    스웨덴의 단호한 중립결의는 냉전기 동안 EC가입을 어렵게 하였다. EC와 같은 비군사적 통합기구도 기본적으로 구성국, 체제, 목표 등에서 블럭으로 나누어지는 냉전체제에서는 정치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본격적인 EC 가입추진이 가능했던 것은 소련진영의 붕괴라는 국제정치적 격변 이후였다. 스웨덴의 EC 가입신청 배경에는 가입을 요하는 경제사정이 작용하였으나, 무엇보다도 안보환경의 변화를 꼽을 수밖에 없다. 1989년 이후 소련진영의 붕괴로 초래된 탈냉전 국제정세에서는 중립의 중요성이 많이 퇴색하였고 특히 1990년 독일 통일에 대한 소련의 동의는 스웨덴의 태도변화를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여론도 가입지지가 더 우세해졌던 것이다.
    이처럼 무장중립과 총력방위가 스웨덴의 중립유지에 기여하였고 자주성과 국제적 지위를 보장해 왔지만, 안보정책의 딜레머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강한 군사적 억지력은 막대한 국방예산을 필요로 하는 반면, 스웨덴과 동일시되다시피 한 복지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예산의 7%에 이르는 방위예산의 동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총력방위의 어려움은 방위산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뢰성있는 중립을 위해 블럭 일방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방위산업을 육성해온 스웨덴이지만 첨단기술에 있어서는 강대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스웨덴식 중립의 고수여부가 앞으로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핀란드 외교전략은 소련과의 유대와 중립고수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핀란드가 독특한 중립 전략을 유지한 배경으로 지정학적 요인과 역사경험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역사적 경험 때문에 핀란드는 소련을 의식한 대외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중립마저도 친소련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 때문에 서방 학자들 가운데 핀란드 중립을 회의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고, 소위 "핀란드화"(Finlandization)의 위험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1948년 4월의 핀소 우호협력원조(Friendship,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FCMA)조약은 일종의 준동맹으로서 전시에 소련이 핀란드를 자기 편에 서도록 압력을 행사할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핀란드의 국방, 외교정책은 이 틀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중립이 갖는 의의를 경시할 수는 없다. 핀란드처럼 일 강대국의 압도적 영향에 직면하여 강대국간 균형을 취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약소국의 경우, 대외분야에서의 부분적 추종을 대가로 독립을 유지하고 상이한 체제를 유지하는 긍정적 전략으로서 친소련적 중립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핀란드의 중립이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이 점에서이다. 외교정책 문제에서 소련과 협의하고, 핀란드의 선의에 대한 소련의 신뢰를 증진시키며, 소련의 잠재적 적국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지원도 자제하는 Paasikivi-Kekkonen노선은 핀란드형 중립을 상징한다.
    핀란드 중립 고수는 자연히 EC가입을 배제하였다. 1989년까지 핀란드는 EC가입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물론 중립고수 의지와 소련과의 선린관계 때문이었다. 따라서 1990년 10월 스웨덴이 가입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이후 핀란드의 가입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소련의 군부쿠데타가 실패한 1991년 8월 이후 긍정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핀란드는 어려운 지정학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유지하였고 소련의 압도적 영향력행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핀란드 사례는 약소국과 강대국 관계의 성공적 패러다임(Paradigm)으로 언급되기도 하며, 체제를 달리하는 사회주의 강대국과 자본주의 약소국간 건설적 협력관계를 잘 보여주었다. 핀란드의 EU가입도 스웨덴처럼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논리의 추종을 보여준 것으로 EU내 중립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도 냉전체제에서는 스웨덴, 핀란드처럼 안보와 경제논리를 통합하여 NATO와 EC 모두로부터 거리를 두는 외교전략을 채택하였다.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정책적 중립이 아니라 국제법적으로 보장되는 중립이다. 오스트리아가 패전국으로서 4대전승국에 의해 분할점령되었으면서도 중립화통일에 성공한 것은 지정학적 요인과 대내의 정세가 맞물렸기 때문인데, 서독, 이탈리아 등 NATO 국가와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바르샤바조약기구와 접경하여 동서대립의 교차지점에 위한 오스트리아는 2차대전 이후 지정학적 가치가 격상되었고 일종의 완충국가 기능을 하게 되어 중립에 유리하였다. 또한 1955년 당시의 후루시초프 평화공존정책에 힘입은 바도 크다. 물론 국내적으로는, 해방후 극단적 좌우대립으로 좌우합작에 실패한 한국의 경우와 대조적으로, 국민당과 사회당의 대연정에서 보듯 정치엘리트들이 단결된 의지를 보였던 점도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다.
    오스트리아의 경우도 다른 중립국가들처럼 동서냉전체제에서 진영간 가교역할에 적극적이었고, 소련을 의식한 신중 외교를 전개하였다. 중립지위에 충실하기 위해 오스트리아는 서방 뿐 아니라 소련, 동구와도 활발한 교역을 전개하였고 Council of Europe, OECD, EFTA 등에 가입하면서도 EC가입은 냉전종식시까지 보류하였다. 오스트리아는 동서간 대립이 완화되고 있던 시점인 1989년 7월에 EC가입을 신청하였다. 이 신청서에서는 1955년 연방헌법에서 규정한 영세중립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유형5의 스위스는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중립체제이지만, 적극적 중립정책 그리고 무장중립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자국의 군사력, 경제력만으로 독립을 유지하는 데 무리가 없지 않지만, 스위스의 경우 방위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었고, 만일 중립이 실패하여 침략을 받을 시에는 자위력을 동원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 스위스는 연방정부의 국방비지출 외에 Canton과 사적부문의 지출을 포함하면 GNP의 3.6% 정도가 국방에 지출되고 있으며, 외국 라이센스로 중무기를 생산하는 등 방위산업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민방위와 경제적 자급체제, 방위산업 등을 갖추고 있어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국방정책은 총력방위로 특징된다. 영세중립이면서도 자위능력에서 상당 수준의 자위능력을 보유하였다는 점에서 스위스 중립을 핀란드와 오스트리아와는 달리 스웨덴과 함께 자국방위력에 기초한 중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스위스의 경우는 중립국들과 달리, EC가입이 중립원칙의 위배여부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연방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전통에도 위협적 요소로서 인식되었다. 따라서 다른 중립국들보다 EC가입에 보다 소극적이었고, 자주외교 유지에 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중립 전략을 택했던 유럽약소국 가운데 현재 스위스만이 EU에 불가입한 상태에 있다. 물론 양극체제의 붕괴와 독일통일을 가져온 탈냉전기에 스위스의 중립과 안보는 계속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대체로 스위스 정치권이 중립과 유럽통합에의 참여가 상호모순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고, 중립을 견지하면서도 EU에 가입한 "유형4" 국가들의 예를 볼 때, 스위스의 전략변화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냉전기 유렵 약소국들의 전략선택이 이상과 같은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첫째, 전략지정학적 위치(geo-strategic position), 둘째, 과거 중립정책의 성공과 실패 경험, 셋째, 경제이익에 대한 고려 등의 작용하였다. 탈냉전기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럽약소국들은 전략의 수정을 보여 주었는데, 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3국의 EU가입은 안보위협이 줄어들자 경제적 이익의 고려가 우선시되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일국의 안보환경이 개선될수록 외교전략에서 안보논리보다 경제논리가 우선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하겠다. 동시에 소련이라는 veto power를 의식했던 전략의 부분적 수정이기도 한다.
    자주외교전략을 성공적으로 유지해온 유렵 약소국 사례는 한국의 외교전략 수립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일 강대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의 탈피 필요성이다. 한국이 처한 전략환경의 특수성에 의해 19세기말 이래 겪어온 역사적 경험-강대국의 세력쟁탈전 무대, 식민지배, 분단, 한국전쟁 등-으로 한국민에게도 한보에 대한 "심리적 불안"(psychlogy of insecurity)이 깊이 각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주적 외교를 위해서는 아일랜드처럼 다변화(diversified)된 외교관계 수립으로 종속탈피를 시도하거나, 압도적인 일 강대국의 영향하에 있어 다변화를 가능케 할 대안을 발견키 어려울 경우 필란드처럼 "일변도적 중립"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한 균형력으로 작용할 강대세력이 주변에 존재한다는 점은 오히려 약소국의 균형자 역할에 유리할 수도 있다. 유럽 약소국들의 사례에서 볼 때 중립의 가치는 강대국간 또는 진영간 대립에서 블럭불가담 약소국 역할이 블럭가담 국가보다 중재역이나 강대국에 대한 조정능력에서 더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립은 아니더라도 강대국간 이해대립의 완화를 가능케 할 정도의 조정능력 또는 중재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교, 안보, 경제의 일변도전략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veto power의 반대를 중립화(neutralize)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노르웨이는 안보를 위해 일방의 안보동맹에 가입하여도 인접 강대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신중외교를 전개하였고 다른 중립국들도 이해관계를 가진 강대국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이나 궁극적 한반도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veto power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엣 중국으로부터 한반도문제에 관하여 우호적 중립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외교전략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서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나, 북한에 대한 지지를 조건으로 남북관계에서 언제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유럽의 중립국들은 모두 평시중립 원칙고수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는데, 이는 강대국간 또는 양진영간 대립과 경쟁의 한 가운데 위치한 국가의 중립 성공을 결정할 두 요소는 신뢰성과 타국의 존중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 점에서 평시 주변강대국의 신뢰성을 얻는 외교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군사적, 경제적 자급자족(autarky)의 필요성이다. 오늘날과 같은 상호의존의 시대에 완전한 자급자족은 불가능하지만, 자주전략을 위한 최소한의 자급자족 능력을 경시할 수는 없다.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들이 전략적 및 경제적 autarky를 유지하였고,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했었던 점을 통해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다섯째, 전략수립에서 엘리트 차원 뿐 아니라 일반국민 차원에서의 지지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렵 약소국들은 자국전략에 대해 리더십과 여론 모두의 지지를 얻고 있었다.
    여섯째,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하는 전략의 유연성이다. 양극체제의 붕괴와 탈냉전을 맞아 세계적 차원에서 안보환경은 과거보다 유리해지고 중국의 개방, 한-중교류 확대, 러시아로부터의 위협감소 등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에서도 안보환경은 개선되었다. 1995년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의 EU가입 경우에서 보듯,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전략 수정이 요구된다. EU에 가입하면서도 정치적, 안보적 중립을 고수하는 태도는 국가이익 최적화를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안보와 경제를 분리 및 통합시키는 전략의 모범이 된다. 안보와 경제의 분리냐 통합이냐하는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연한 전략선택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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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l Kennedy has pointed out, in his book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that there cannot be a universal rule concerning the short-term military security and the long-term economic security. This remark well shows the difficulty to harmonize security logic and economic logic in every country's foreign policy. As for a middle or a small power, the difficulty is much bigger than that of great powers. However, we can find in the foreign policies of small Western European states that security logic and economic logic are not always in contradiction, and that a flexible adaptation is possible in parallel with the changes in security environment.
    During the Cold War period, small Western European countries had shown an interestiong typology concerning the participation into the two Wester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ursuing military and economic aims respectively : Benelux taking part in both NATO and EC (Type 1) ; Norway participating in NATO but not in EC (Type 2) ; Ireland which is a member of EC but sticks to the principle of neutrality (Type 3) ; Switzerland, Sweden, Finland, and Austria that took part in neither NATO nor EC during the Cold War period (Type 4). Among the Type 4 countries, three except switzerland changed their past strategy and became new members of European Union in 1995 keeping pace with the changed security environment in the post-Cold War era (Type 5). This typology of strategy resulted from the differences in each country's geo-strategic position, experience of success or failure of their past neutral policies, and each state's economic considerations.
    South Korea as a small or a middle power can learn several lessons from the Western European cases in the making of her foreign strategy. Firs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existing lean-to-one-side policy. South Koreans' historical experience related with the particularity of the Korean peninsula's strategic environment may justify the pro-American foreign policy, but the fact that lack of independence has characterized South Korean foreign policy cannot be denied. Second, a careful and deliberate strategy that can neutralize the objection of an actual or potential veto power such as China and Russia is necessary. These countries may put their veto on the futur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ird, the need to maintain the minimum level of autarky is still undeniable even in the period of global inter-dependence. Fourth, South Korea needs to pursue a diplomatic strategy that secures peace-time credibility from her surrounding four great pow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Fifth, in making strategy, support from both the leadership and the public is indispensable. Sixth, it is necessary to make a self-supportive foreign strategy that can flexibly integrate and separate economic logic and security logic,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anged security environment in the post-Cold War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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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영문요약
    • Ⅰ. 서론
    • Ⅱ. 약소국과 국제체제
    • Ⅲ. 약소국의 외교전략: 유럽의 사례
    • Ⅳ. 한국 외교전략에 대한 함의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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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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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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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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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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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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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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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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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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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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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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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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