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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사정변경 원칙에 대한 소고 = Eine Studie über den Grundsatz der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in der COVID-19-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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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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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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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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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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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에 예견하지 못하였던 불가항력으로서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계약 이행상 문제점과 사정변경 원칙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계약은 준수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만약 계약 당시 예측 불가능한 불가항력이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외부로부터 발생하였고 계약에 따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면 이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당사자 간의 특약을 통하여 사전에 불가항력을 예정하여 hardship조항, 면책조항 등을 마련하였다면 계약관계는 해당 약정에 따르는 것이 사적자치에 부합한다. 이때의 불가항력에는 널리 코로나19 상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약정이 없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급부의 곤란함은 널리 신의칙에 따른 해석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당사자 의사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때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의 내용을 수정 또는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평에 부합할 것이다. 이의 적용에 있어서 상당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판례에 의하여서만 이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일반 규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은 사법 혼자만으로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사회 전체의 과제이므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 학제적 지혜를 모아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diesem Beitrag werden Rechtsprobleme zwischen der erheblichen Leistungserschwerungen und dem Grundsatz der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untersucht, die durch die jüngsten Umstände von COVID-19 als bei Vertragsabschluss nicht vorhersehbare höhere Gewalt(Force majeure) verursacht wurden. Grundsätzlich ist ein Vertrag einzuhalten. Tritt jedoch bei Vertragsabschluss eine unvorhersehbare höhere Gewalt von außen ein, die nicht zu vertreten ist, und ist die vertragsgemäße Leistungserbringung außerordentlich erschwert, sollte dies hinsichtlich der Gerechtigkeit angemessen gelöst werden. Zunächst ist zu prüfen, ob eine Vereinbarung zwischen den Parteien besteht. Wird eine solche Härtefallklausel vorab durch eine besondere Vereinbarung zwischen den Parteien auf höhere Gewalt vorbereitet, entspricht es der Privatautonomie, die Vereinbarung im Vertragsverhältnis einzuhalten. Es sei darauf hingewiesen, dass der Begriff der höheren Gewalt nun auch die COVID-19-Situation umfassen können sollte. Fehlt eine solche Vereinbarung, könnte die Leistungserschwerung aufgrund der COVID-19-Situation durch eine Auslegungsmethode nach Treu und Glauben weitgehend gelöst werden, und es besteht ein großer Bedarf, den Willen der Parteien dadurch zu ergänzen. In diesem Fall wäre es angemessen, den Grundsatz der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als einen aus dem Grundsatz von Treu und Glauben abgeleiteten Grundsatz flexibel anzuwenden. Bei seiner Anwendung sollte der Grundsatz der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wenn entsprechende Voraussetzungen erfüllt sind, aktiv berücksichtigt werden. Es scheint jedoch eine Grenze zu geben, ein solches Problem nur durch die Rechtsprechung wie bisher zu lösen. Meiner Ansicht nach wäre es daher vorzuziehen, den Grundsatz der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im Lichte des Grundsatzes der Klarheit als allgemeine Regel im KBGB zu bestimmen. Die Bewältigung der COVID-19-Situation ist eine gesamtgesellschaftliche Aufgabe, die nicht allein mit den Mitteln des Privatrechts gelingen kann, daher sollte es bemüht werden, eine wünschenswerte Lösung zu finden, indem interdisziplinäre Erkenntnisse zu den aktuellen Rechtsproblemen gesammelt werde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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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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