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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상 환취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Repossession Rights on Rehabilit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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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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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9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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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withstanding firm applied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person who has a right to any properties that do not belong to the debtor can reprocess it from such debtor(article 70). This rule seems to conflict with two different issues, the effective rehabilitation of the firm and the right of repossession. However, research on this topic appears insufficient. In this regard,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topic as dividing general repossession rights, special repossession rights, alternative repossession rights.
At first, in case of conditions and exercise of general repossession right, ① possessive right, which is on the substantial law, tends to be a base of repossession rights. ② standard to judge whether he/she has a proper right to exercise repossession rights must be the very time of claim the right, not the initiation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③ the repossession right holder can also exercise the right not only by rehabilitation procedure but also by trial or for a trustee. It means there is no certain strict for the time to exert the right.
Furthermore, conditions and exercise of special repossession right, ① Debtor rehabilitation law define the right to property transferred for security as rehabilitation security, thus, the person who holds a right to property transferred for security cannot exert the repossession right. ② In addition to that, the right of provisional registered security also should be interpreted the same as the right to property transferred for security. ③ regarding the sold goods in transit, after seller delivered the goods; but if the buyer did not pay the full price of goods, and rehabilitation procedures for the buyer start during the goods is not received at the destination, the seller can re-acquire the goods(article 7 clause 1).
Finally, It also promises alternative repossession rights, which guarantee that the repossession right holder may claim the transfer of the rights to claim the performance of the benefit in return(article 73).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여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이 기업이 재산에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할 수 있다(제70조). 이 문제는 회생회사의 효율적인 회생과 환취권자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것으로, 회생절차상 중요한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에 관하여, ‘일반 환취권’과 ‘특별 환취권’, 그리고 ‘대체적 환취권’으로 나누어 고찰하도록 한다.
먼저, 일반 환취권에 관하여 보면, ①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는 실체법상 권리인데 소유권이 가장 일반적이다. ②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느냐의 여부는 개시결정의 시가 아니고 환취권행사의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환취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관리인에 대하여 행할 수 있다. 그리고 환취권의 행사시기에도 제한이 없다.
그리고 특별 환취권에 관하여 보면, ① 채무자회생법은 양도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규정(제141조)하고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자는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가등기담보권도 양도담보권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③ 운송중인 매도물에 관하여는,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또 도착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인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가 있은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제71조 제1항).
마지막으로, 대체적 환취권에 관하여 보면, 환취권자는 목적물의 양도로 받게 되는 반대이행의 청구권 혹은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을 청구할 수 있다(제73조).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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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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