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占規制法상 企業結合의 競爭制限性 推定과 그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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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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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독점규제법 제5차 개정을 통해서 신설된 제7조 제4항은 기업결합을 심사함에 있어서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나 절대적인 규모 등을 기준으로 금지요건인 ‘경쟁제한성’을 추정하고 있으며, 그 취지는 수평결합이나 혼합결합과 같이 경쟁제한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증책임을 경감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었다.
그런데 동 추정제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보호하는데 과연 효과적인 수단인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의 원리에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며, 아울러 동 추정제도가 수범자인 사업자에게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결합규제가 갖는 특성, 예컨대 경쟁제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언제나 장래의 시장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나 절대적 규모와 같은 시장성과만으로 금지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인지도 다분히 의문스럽다. 법 제7조 제4항은 1980년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4차 개정을 통해서 새로 도입된 제23조a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 조항은 처음 입법화될 당시부터 독일 내에서 줄곧 폐지론이 제기되었고 그 후 법의 해석ㆍ적용상 많은 혼란과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거의 활용되지 않다가 결국 1998년의 제6차 개정법에서 폐지된 바 있다.
법 제7조 제4항의 추정제도는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기 어렵고, 경쟁제한성 추정을 뒷받침할 만한 시장점유율과 실질적인 경쟁제한과의 상관관계도 이론적으로나 경험칙상 아직 확실치 않으며, 법 제7조 제1항의 금지요건체계와도 조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측에서의 반증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수평결합에 비하여 수직ㆍ혼합결합이 갖는 다양한 경쟁효과를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독점규제법의 탄력적인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그 결과 동 추정조항은 사실상 시장점유율등을 근거로 일정한 기업결합에 대하여 당연위법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종래 공정거래위원회가 동 추정조항을 경쟁제한성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수평결합에만 집중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법 제7조 제4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조의 도입필요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결국 법 제7조 제4항의 경쟁제한성 추정은 경쟁제한성을 제대로 입증하기 어렵고 경쟁이론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큰 기업결합에 대하여 다양한 조사수단을 갖춘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입증상의 불이익을 온전히 사업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결합의 실질적인 금지요건인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라는 개념과 괴리된 채 단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상 편의와 재량확대에만 기여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결론적으로 법 제7조 제4항은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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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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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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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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