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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지배구조에 관한 국제규범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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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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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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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4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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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환경 아래서 지배구조에 관한 각국의 국내법제는 장기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국제규범에 동조화 될 수밖에 없다. 지배구조에 관한 국제규범은 주식회사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 금융회사를 겨냥한 것, 보험회사에 한정된 것들이 섞여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국제규범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여 법제정 · 개정시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그동안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며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문제는 시스템리스크 때문에 은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본고는 보험 사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은행과 보험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또한 금융시장과 상품의 복잡성 및 그 변동성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건전경영을 하고 바른 성과주의를 실행하여야 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보험회사를 규율할 최적의 황금률을 확인할 수 있는지, 보험회사들이 시스템에 연관되는지, 고객보호와 금융안정을 보장할 최적의 규제가 존재하는지, 현행 규제와 감독은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 단계 작업으로 본고는 보험회사지배구조에 관한 국제사회의 현존하는 규범을 우선 살펴보고자 하였다. OECD의 「G20/OECD지배구조원칙」과 「보험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OECD가이드라인」, FSB산하 IAIS의 「보험기본원칙(ICP)」, 국제적 보험그룹에 관한 「ComFrame」과 국제적으로 중요한 보험사에 적용할 「G-SIIs」, EU의 「EIOPA가이드라인」등이 대상이다. 그 밖에 Stewardship Code도 연기금의 주요투자대상이자 스스로 기관투자가인 우리나라 보험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사항이지만 다음 연구에 미룬다. 보험회사 지배구조문제는 미국의 보험회사들도 벗어나기 어려운 미국법조협회의 「지배구조: 분석과 권고」도 10년의 세월을 고민한 결과물이다.
국제 규범의 내용은 그 연원과 배경이 더욱 복잡하므로 1회적 연구로 전반적인 흐름을 개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보험회사의 지배구조문제도 소유자 - 주주간, 소유자 - 경영자간 대리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 윤리경영, 소비자보호는 바로 위 두 가지 유형의 갈등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필자는 후속연구에서 주요국가 또는 대표적 보험회사들이 국제규범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보험회사 지배구조문제를 상법(제3편 회사),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의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고 국내시장에 진출한 외국보험사의 감독, 외국에 진출할 한국보험사의 전략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Today`s corporate environment is that each country`s national legislation on corporate governance can only be synchronized with international norms in the long term and overall. International norms on corporate governance include targeting the general corporations, target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restricting insurance companies. Korea already enacted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ACGFC). However, there is not enough research on international norms, so conflicts are rekindled over whether or not to comply with the Grobal Standard at each enactment or revision.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problem of governance structure of financial institutions has been focused on banking sector due to the System Risk. However, this article focused on insurance industry. The two sector are often strictly interconnected and undoubtedly share some very relevant common grounds that sound management and good performance should be implemented to protect customers from the complexity and volatility of financial markets and products.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it is possible to identify some optimal golden rules for insurance corporate governance, whether insurance companies are involved in the system risk, whether there are existing regulations proper to protect customer and guarantee financial stability, and whether regulation and supervision are appropriate. The first is devoted to research the existing international norm relevant to insurance industry. More in detail, the OECD"s “G20/OECD Governance Principle” and “OECD Guidelines on Insurer Governance”, “Insurance Core Principles”, “ComeFrame” and “G-SⅡs” of IAIS. Also the “Stewardship Code” will affect the governance structure of Korea`s insurance companies, which are subject to major investment in pension funds and are self-investing institutional investors. The American Law Institute`s “Corporate Governance :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which is hard for insurance companies to escape, is also a result of more than a decade of deep study. The content of international norms is so complex about its origins and backgrounds that it is impossible to overview the overall. However,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s in the insurance industry have to solve two types of agency problems: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owners and policyholders, and the one between owners and managers(director). Insurance companies` sustainability, ethics management and consumer protection are absolutely depends on these two types of conflicts. In the subsequent study, we would like to examine how major countries or major insurance companies are embracing international norms. Through follow-up research, the governance structure of Korean insurance companies can be brought up by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Part Ⅲ),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ACG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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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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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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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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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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