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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보상협정과 국제법상 강행규범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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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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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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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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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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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 간의 양자적, 상호주의적 법률관계의 집합으로 관념되어 오던 국제법은,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보호를 위한 강행규범(peremptory norms of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개념의 발전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VCLT) 제53조에 따라 그와 배치되는 내용의 법규범을 무효화시킬 힘을 갖게 된 강행규범 개념이 국제법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게 되었고, 국제공동체 내에서 강행규범의 취지를 보다 확실히 실현하기 위한 목적론적 해석의 경향이 학계 내에 자리잡게 되었다.
상기 국가 위주의 국제법질서에서 외교적 보호는 국가의 간접손해, 즉 국가의 구성원인 개인의 손해에 대한 국가 고유의 권리로 관념되어 왔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피해국의 국적국은 이른바 ‘일괄보상협정(lump-sum agreements)’를 통해 자국의 국민이 타국에 대하여 입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자신의 임의대로 변제받고 소멸시킬 수 있었다. 국제인권법의 도입으로 개인 국제법에 따라 인권을 보장받는 주체일 수 있음이 확인되면서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임의로 소멸시킬 수 있다는 관념 역시 도전의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강행규범이 보호하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으로 관념하는 관점에서 보면, 일괄보상협정의 실정성과는 별개로 이것이 개인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함으로써 결국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은 충분히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법상 강행규범의 법적 성격, 형성방식 및 그 효과에 대해 학계 그리고 실무계에 치열한 논쟁이 존재하고 있는 점, 강행규범으로 흔히 지적되는 의무들이 1차규칙과 관련된 의무인 반면 이로 인해 초래되는 손해배상의무는 2차규칙상의 의무라는 점에서 양자가 차원을 달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행규범과 일괄보상협정의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그 전제로서 강행규범이 형성되는 방식 및 그 효과에 대한 일반론을 보다 정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검토를 전제로 하여 일괄보상협정과 국제법상 강행규범과의 관계를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는 규범 그 자체가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구성하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강행규범을 보호가치를 중심으로 관념한다면, 강행규범 위반으로 인해 가치가 훼손되었을 때 야기되는 손해를 전보할 의무 역시 그 강행규범이 요청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논리도 전개해볼 수 있다. 반면 강행규범을 그 효과를 중심으로 관념하는 견해에 의한다면, 손해배상에 관한 국제법규들에 (실체적 금지규범과는 별도로) 이탈불가능성이라는 특성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강행규범 위반으로부터 야기되는 국가책임에 관한 2차규칙들, 내지는 강행규범의 내용을 이루는 여타 국제인권법 규범으로부터 일괄보상협정의 내용을 통제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인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할 의무, 그리고 국가의 기본적인 인권보호의무로부터 일정한 통제규범을 도출하려 시도할 것이다.
The traditional bilateralist conception of international law is indeed showing signs of change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the so-called “peremptory norms of international law”, a set of non-derogable norms design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In the traditional bilateralist world, diplomatic protection was thought of as a unique right of states on the basis of the damages of its constituents, and governments were able to dispose of rights of individuals to compensation through so-called lump-sum agreements. With the advent of individual right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ts emergence as one of the components of the so-called “fundmental valu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me argue that these lump-sum agreements, state-centric in nature, are indeed violations of jus cogens norms guaranteeing basic human rights.
However, a more subtle approach to the relationship between jus cogens norms and lump-sum agreements is needed, taking into account the variety of opinions that exist on the legal nature of international peremptory norms and its effects, as well as the dichotomy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norms. This paper aims to 1)undertake a thorough examination of how jus cogens norms are formed and what its effects might be, and 2)and embark on a mult-faceted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us cogens norms and lump-sum settlement agreement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right to reparation by victims of jus cogens violations are themselves jus cogens will be addressed, as well as the question of whether even if these rights are not per se jus cogens, the way governments limit them through lump-sum agreements may sometimes be violations of jus coge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9-04-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Seoul International Academy ->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57 | 0.99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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