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의 국제테러대책에 대한 검토 = Review of Japan’s Counter-Terrorism Measures on the International Terrorism
저자
김현우 (ZEIS an der Universität Osnabrück)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0-166(1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errorism cannot be justified for any reason and preventing and combating terrorism is a critical miss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importan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nite in carrying out counter-terrorism measures against an escalation in threats posed by terrorist actors has evolved with the rise of ISIL and the spread of Al Qaeda affiliates groups.
Japan is implementing two major counter terrorism measures under “3-Pillar Foreign Policy” which was formulated in 2015 in response to the terrorist incident regarding the murder of Japanese hostages in Syria. This consists of 1) Strengthening counter-terrorism measures, 2) enhancing diplomacy towards stability and prosperity in the Middle East, and 3) assistance in creating societies resilient to radicalization. Japan also has worked together and deepened its cooperation with UN Security Council in combating the international terrorism and transnational crimes, including violent extremism. Listed below are the resolutions which were adopted to combat the financing of terrorism. Terminating the funding of terroris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sures to suppress international terrorism, since it cuts off roots of terrorist activities. One of the most successful anti-terrorism treaty which was designed to criminalize acts of financing acts of terrorism i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The treaty first drafted in 1999 and entered into force on 2002. Similar to this measure, Japan’s effort in the global fight against terrorist financing is adopting the provisions of the Law for Criminalizat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established in 2002 which was adop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 same year. In 2014, Japan also passed a bill called Terrorist Property Freezing Act and entered into force on 2015 in response to the close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event and eradicate international terrorism.
테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이며 이를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임무이다.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와 관련된 조직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ISIL 등에 의한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하여 이에 대한 테러대책을 실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의 국제테러대책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2015년 시리아에서 일본인이 살해되는 테러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테러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무성은 외교상 3가지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① 테러 대책 강화, ② 중동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외교 강화, ③ 과격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 구축 지원책이다. 여기에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와의 테러 협력을 통해서 국제테러의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은 테러 조직에 대한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 테러 자금원에 대한 테러자금의 공여 방지대책이다. 테러리스트의 활동을 근원적으로 봉쇄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국제테러방지에 있어서 종래부터 가장 중요한 국제 사회의 과제 중의 하나였다. 이에 프랑스에서 기초된 테러자금공여방지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의 초안은 1999년 채택되고 2002년 발효되었다. 이어 2001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73호가 채택되어 테러리스트 등에 대한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어 일본은 2002년 3월 12일 국회에 테러자금공여방지조약 및 국내 이행을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5월 17일 국회(참의원)에서 승인되었다. 이에 더해 일본은 2014년 국제테러리스트의 재산의 동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国際連合安全保障理事会決議第千二百六十七号等を踏まえ我が国が実施する国際テロリストの財産の凍結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을 제정하여 2015년 시행하였다. 이처럼 국제테러방지조약의 비준과 그에 따른 국내법의 발빠른 정비는 일본 국내대책인 동시에 국제협력이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8-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Terror Associ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 |
| 2008-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테러연구학회 -> 한국테러학회영문명 : Korean Terror Studies Association -> Korean Terror Association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2 | 0.32 | 0.4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6 | 0.5 | 0.533 | 0.0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