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물인터넷(IoT)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해결을 위한 제언 = The Criminal Regulation of Internet of Things(IoT) Crim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49(3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e object Internet refers to the concept of establishing a global human-object network by connecting people and things using the Internet, and further communicating and sharing information between objects. Since the operation structure of Internet of things is enlarged compared with general computer networking, and the gateway terminal is low, hacking becomes a main threat.
In order to prevent crime, technological supplement will be needed first, and as a normative countermeasure, current laws are protected by laws for protecting information. However, these laws do not rule out secondary crimes using the Internet of things. Of course, secondary crimes can be punished by the criminal law and the special criminal law, but it is important to prevent crimes before they occu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not only the punishment for the hacking, which is the beginning of the Internet crime, but also the punishment of the unauthorized person, and the preliminary punishment for the hacking.
And the Internet of things is used as a means of secondary crim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nstitutional requirement in view of the possibility of a penalty gap in this regard. For example, a constitutional requirement for dealing with privacy crimes using an IP camera or a dron with a camera is newly established, and in the case of a crime using a thing Internet, the problem of interpretation of a special assault or special injury criminal carrying the dangerous object is solve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arrying' of a dangerous object by 'using' or 'using'.
And because Internet crime is a premise of hacking, information network law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law are often applied. Especially, whe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is applied, the hacking act itself is regarded as an unauthorized person, so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impossible to punish the hacking act. In other words, there is an unreasonable punishment rule for the hacking act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but there is no unlawful punishment for the hacking act under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appropriate to amend the act of hacking under the Act to be a criminal offense and to establish a new offense against it.
Furthermore, it is a problem whether a driver can take responsibility for the accident when a traffic accident occurs in an autonomous vehicle. In the Traffic Accident Handling Special Act or the Road Traffic Act, it is defined as a 'driver'.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the driver 's passenger in the category of' driver 'so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w. Finall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recognition of constitutional and intentional deliberation may be a problem in case of secondary crime using the Internet of things. Object The Internet crime is often carried out through a network, so it is difficult to assume that there is a real perception of the object of crime.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reconsider the interpretation of 'awareness' which constitutes deliberate contents.
사물인터넷이란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고, 나아가 각종 사물이 서로 통신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하여 범세계적인 인간-사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개념을 지칭한다. 사물인터넷의 작동구조는 일반 컴퓨터 네트워킹에 비해 확대되어 있고 게이트웨이 단말이 저사양이라 해킹이 주된 위협요소가 되므로 사물인터넷 활용분야가 매우 넓은 만큼 범죄의 증가도 예상된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규범적인 대응방향으로서는 현행법상 정보보호를 위한 법들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들이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2차적 범죄까지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2차적 범죄는 형법 및 특별형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사물인터넷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물인터넷 범죄의 발단인 해킹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미수범의 처벌, 나아가 해킹 예비죄 처벌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이 2차적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이상 이와 관련하여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구성요건의 신설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예컨대, IP카메라나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 등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 범죄를 취급하기 위한 구성요건을 신설하거나,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 내지 특수상해죄의 해석상 따라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이용하여’ 또는 ‘사용하여’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물인터넷 범죄는 해킹을 전제로 하므로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킹행위 자체를 미수범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정작 해킹행위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한다. 즉, 정보통신망법상 해킹행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반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의 해킹행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법상의 해킹행위를 기수범의 형태로 개정하고 이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자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운전자’의 범주에 자율주행자동차의 탑승자를 포섭하여 해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2차적 범죄발생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정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 사물인터넷 범죄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범죄의 객체 대한 사실상의 인식이 있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의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인식’에 대한 해석을 다시금 재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Terror Associ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 |
2008-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테러연구학회 -> 한국테러학회영문명 : Korean Terror Studies Association -> Korean Terror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5 | 0.533 | 0.0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