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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입법적 검토 = Legislative Issues of Fraudulent Insurance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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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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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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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4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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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사기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계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공법적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상 보험사기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07년 전면 개정된 독일의 보험계약법과 이를 참고하여 2008년에 제정된일본의보험법을비교검토하여보험계약법상사기적보험금청구에관한규정을도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공법적인 측면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아울러 사법적인 측면의 보험사기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사기적보험금청구에관한규정에관하여대륙법계국가인독일과일본의논의를순차적으로검토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법개정안 제657조의2에서 보험금청구권자의사기청구에대한‘실권조항’이신설됨에따라독일의판례법리로서실효의법리가 상당히 축척되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급부면책이라는 강한 제재적 효과가 발생하는것과관련하여신의칙위반이인정되는사기청구에대하여는제재적효과가과도하지않도록이를조율할필요가있다. 특히사기청구는고의로사고를일으킨것은아니지만, 사고로인한손해를사기의목적으로확대함으로써보험제도에미치는폐해는고의의사고못지않게 크기 때문에 사기청구에 의한 실권조항의 효력을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상법개정안은 사기의 목적으로 보험금의 지급 여부 또는 그 보험금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험자의 급부면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독일 보험계약법에서는 책무위반이보험사고의발생또는보험자의급부의무범위확정에영향을미치지않을때는급부면책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과관계의 부존재특칙을 중과실뿐만 아니라, 고의의 위반의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특칙에 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보험계약자가 중과 실에의한 위반에대하여는엄격한책임에 상응하는비율에따라책임을 일부감축할수있다는 일부면책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보기Korean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is establishe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olicy holders by increasing matters of insurance fraud in 2016. However, because this act is to legislate in terms of criminal law, it is not efficient to regulate fraudulent insurance claims of insurance contracts. In fact, these claims caused by moral hazard that have a harmful effect to the insured and other interested persons, as a result by making an excessive demand on fraudulent insurance claims most policy holders would cover the increase of insurance premium. Thu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gulations between Germany and Japan, and to introduce “Fraudulent Insurance Claim” without conflicting with the existing legislation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the systematic relationships between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and “Insurance Contact Act” in Korea. Therefore, in this article it suggests legislative proposals by examining the patterns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at appear between Germany and Japan. First of all, by adopting ‘Verwirkung’ of fraudulent insurance claims under the Revised Bill of Korean Commercial Act in 2013, it is necessary to apply properly the rules of fraudulent insurance claims that is formed by the vast reference data and precedents in Germany. Also, Revised Bill of Commercial Act regulates to be exempted from execution of insurer if
is discovers several important facts of insurance fraud. Therefore, throughout comparative researches in Germany and Japan, it seeks to make a systematic framework that is appropriate for fraudulent insurance claim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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