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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사고에 있어서 배상 책임에 관한 소고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구조 및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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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9-182(34쪽)
제공처
소위 핀테크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자금융거래사고에 있어서 책임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최근에 전자금융거래사고의 책임에 관한 판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판단에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해석에 있어서는 접근매체 및 그 위조, 그리고 이용자의 중과실 등이 핵심 개념인데, 법원은 접근매체 및 그 위조의 개념을 광의로 보아, 소위 피싱, 파밍등과 같이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사안(무권한거래의 사안)에서, 공인인증서의 위조를 인정하면서, 일회용 비밀번호를 노출한 것이 접근매체를 노출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는 이용자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접근매체를 넓게 보아 일회용 비밀번호를 노출한 것도 접근매체의 노출로서 이용자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생각될 여지가 있고,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현행법 규정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에 현행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도 몇 가지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recent courts’ rulings regarding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EFTA”) show what the problems are in Article 9 of EFTA, where the plaintiff customers were not successful. One of the reasons why those rulings are misreading i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notion of “means of access”. Without a catch-all provision on means of access, the court should not have decided that temporary password is one of the means of access, as it does not fall under as one of means of access listed in the EFTA. Moreover, there is a controversy on the notion of “forge”, which has to be interpreted narrowly to meet the notion in other law. “Lata culpa” came from Roman law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 to correctly interpret Ariticle 9, understood widely by the court in the EFTA cases. Necessarily, interpretation of Article 9 of the EFTA should be as reasonable as possible, which means that the basic rule of burden sharing must be observed so that the financial company has to take the risk, and exceptions thereunder should be restrictively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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