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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와 경매의 이동 - 2011.4.4 국세징수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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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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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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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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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4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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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세징수법은 일본 국세징수법을 계수하였고, 일본은 동법을 여 러 차례 개정하여 일본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많이 반영하였기 때문에 일본에 서의 체납처분절차는 경매절차에 매우 근접하게 되었지만, 체납처분과 관련된 규정만을 대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세징수법은 일본 국세징수법의 제정 당 시의 내용을 탈피하지 못하였으며, 기본적으로는 경매절차와 공매절차가 다름 을 전제로 한 2원주의에 입각하여 조세채권자는 경매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교부청구) 반대로 사법상 채권자는 공매절차에 참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이었지만(국세징수법에 규정된 자만이 참여가 가능하다), 2011.4.4 사법상 채 권자가 공매절차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세징수법이 대폭 개정되었 다. 동일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공매절차가 경합할 때, 2011.4.4 국세징수법은 상당 부분 민사집행법과 같은 취지로 개정하여 일반채권자의 보호문제는 어 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공매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 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공탁문제, 국세징수법의 참가압류와 압류의 혼용문제, 가처분권자의 지위 등이 문제로 되며,61) 또 양 절차의 경합 으로 인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의 낭비, 매수인의 지위문제 등이 문제이며, 경매와 공매절차는 모두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 지만 판례는 양 절차의 강제환가절차에서 먼저 대금납부를 한 매수인이 소유 권을 취득한다고 하므로 양 절차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지위가 문제 로 된다.
더보기The Korean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dopted the Japanes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Japan modified its own Act a number of times to synchronize its provisions with those of the Japanese Civil Enforcement Act, and as a result the procedures for tax arrears in Japan came to closely resemble the auction process. The provisions on default procedures in the Korean National Tax Collection Act, on the other hand, are little changed from the time the Japanes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was enacted. Based on a duality of auction and public sales procedures, the general rule was that a tax claimant could participate in an auction procedure (request for shared distribution) while private creditors were barred from participating in a public sale procedure (only those persons listed in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may participate). However, the overhaul of the Act on April 4, 2011 included provisions for private creditors to participate in public sales procedures. When auction and public sales procedures both apply to the same parcel of real estate, the revised National Tax Collection Act of April 4, 2011 closely follows the Civil Enforcement Act, resolving some of the problems with protecting ordinary creditors. Some problems remain, however, including the issue of deposits where attachment due to public sale and attachment due to civil enforcement procedures apply to the same claim, the issue of conflation between participatory attachment and attachment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nd the status of the party who obtained an injunction.62) Additional problems include the waste of time, effort, and cost due to the overlap between the two procedures and the status of the purchaser. The status of the purchaser is a particular problem because title in real estate is acquired under both auction and public sale when the payment is made in full. However, court decisions state that in each procedure, the purchaser that acquires title is the one that first made the payment during the process for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This creates uncertainty where both procedures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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