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준거법으로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의 적용가능성 = Applicability of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s Applicable Law of Trade Contract
국제비즈니스관계에서 세계 공통의 최대공약수적인 규범을 찾아 국제적인 법규법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는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만든 CISG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CISG는 경성법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의 적용을 기피하게 되고, 법적흠결의 결과로 개별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자 국제사법위원회(UNIDROIT)는 국제적인 통일규칙으로 적용가능한 UNIDROIT원칙을 제정 ?공표하였다.
UNIDROIT원칙의 가장 큰 특징은 CISG와 같은 협약(convention)이 아니기 때문에 각국에서 비준절차를 통하여 국내법화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즉 Lex Mercatoria로서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UNIDROIT원칙은 단순한 계약서나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지 않으며, 일체의 구속력을 갖지 않고 오로지 설득력(persuasive value)에 의해서만 실무상 적용가능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CISG의 체약국임을 감안할 때, UNIDROIT원칙은 CISG를 해석·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무역계약의 준거법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어 앞으로 활용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There have been efforts to find rules with the greatest common ground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to stipulate international laws, and a representative result of such efforts is CISG created by the United Nation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Because CISG had a problem in harmonizing the Continental law with common law, however, the stipulation of legal rules was delayed concerning major issues over which countries' interests clash with one another. Because of the nature of CISG as hard law, resultantly, concerned parties were reluctant to apply it as ground law and the law could not be applied to individual cases because of its legal deficiencies.
Thus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 established UNIDROIT principles, which could be applicable as international unified rules. UNIDROIT principles came to function as applicable law in international disputes over business affairs and, as demonstrated by cases of application up to now, the applicability of the principles is expected to expand significantly in the future.
In conclusion, UNIDROIT principles, along with CISG, are expected to play a great role as the applicable law of trade contracts and as standards for resolving trade disputes. Because the two are not in an exclusive relation but in a complementary relation with each other, it is necessary to make concurrent jurisprudential researches o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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