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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플랫폼 시대의 배제남용 규제 - Amazonʼs Antitrust Paradox에 관하여 - = Regulation of Exclusionary Abuse in the Era of Big Platforms - about Amazonʼs Antitrust Parad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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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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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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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49-27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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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much attention and concern has been focused on the emergence and weighting in the market of large online platform providers, whose main businesses are search engines, social networks or e-commerce. Regarding how to view these big platforms from a competition law perspective, Lina M. Khan offers an interesting topic in her paper, Amazon’s Antitrust Paradox. According to the paper, there is a risk that Amazon will gain unfair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across markets beyond its dominance in individual market, and in order to properly regulate this phenomenon, competition authorities and academia shall break away from consumer welfare-oriented analysis framework and focus on preserving competition process and market structure instead.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regulation of exclusionary abuse in the age of big platforms shall include the check for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Competition authorities need to enforce competition law more actively or earlier than in previous times. As part of this preemptive measure, the structural corrective measures including corporate division order proposed by Khan, among others, can be considered. However, even if abuse of market dominance is recognized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t would not be feasible to impose such a division order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If so, a legislative solution will be required in order to make structural correction possible by revising the Act, and social consensus enough to reach legislative decision should be formed to realize the amendment.
최근 검색엔진, 소셜네트워크 또는 전자상거래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출현과 이들의 시장에서의 비중 강화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다. 이들 거대 플랫폼을 경쟁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와 관련하여, Lina M. Khan은 논문 Amazon’s Antitrust Paradox에서 흥미로운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즉, Amazon이 개별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넘어 시장 전반에서 부당한 경제적·정치적 권력을 획득할 위험이 있고, 이를 적절히 규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후생 중심의 분석틀을 탈피하여 다시 경쟁 과정과 시장 구조의 보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거대 플랫폼 시대에 배제남용 규제의 목적은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에 대한 견제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경쟁당국은 이전 시대에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또는 이른 시점에 경쟁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서 Khan이 제시한 구조적 시정조치, 그 중에서도 기업분할명령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업분할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현행법의 해석론 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입법론적 해결이 필요할 것인데,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구조적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결단에 이를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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