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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세법상 거주자 개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cept of residents in Korean and Chinese income tax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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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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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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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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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0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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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모델조약과 한중조세조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중 양국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한중 양국간 이중거주자에 대한 과세권 판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은 ‘항구적 주소지’인데, 현재 한중 양국의 소득세법에서 모두 항구적 주소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직업?가족?자산?기간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거주자의 판정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인 주소를 ‘습관성 거주’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의 과세당국에서는 호적?가정 또는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국에 있는 모든 개인은 중국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OECD모델조약과 한중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구적 거주’요건에 대하여는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에서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판단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그 개인의 ‘자산관계’ 및 ‘직업관계’ 등에 기초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에서는 ‘호적?가정 또는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국에 있는 모든 개인을 중국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일상적 거소’에 관하여 한국의 소득세법에서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반드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거소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주소가 없는 개인에 대하여는 중국 국경 내에서 만 1년(하나의 과세기간에 90일 또는 183일 초과)을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도록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조세조약에서는 OECD모델조약과 달리 한중 양국의 법률에 의해 기업 또는 단체가 양국의 이중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Korean and Chinese income tax laws, based on the OECD model accord and Korea-China tax accord, specify provisions on residents, which are outlined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judgment of taxation rights for double residents in Korea and China, the key concept is a permanent domicile, but neither of the current Korean and Chinese income tax laws specifies the clear criteria for a permanent domicile. However, regarding the judgment of residents, the objective fact of life relationships is recognized as a very important concept in Korea, specifying occupation, family, asset, and period. However, China"s personal income tax law specifies an address (an important concept in judging the resident) as a habitual residence concept.
Second, Korea"s income tax law bases such judgment on family sharing livelihoods, and the person"s asset relations, and occupation relation (which belong to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objective fact of life relations). China"s personal income tax law believes that all individuals residing in China have their addresses in China in relation to their family register, homes, or important economic interests. However, the law specifies important economic interests, making it different from Korea"s personal income tax law.
Third, Korean income tax law defines such ordinary domicile as a place - like an address as a considerably long-term residential place among places other than the domicile - where close life relations are not formed, and it limits the definition of domicile to residence of over one-year stay in the country. Meanwhile, China does not clearly specify the clear criteria for a residential place, but stipulates that for a person without an address, if he stays for a full year (90 days or 180 days more than one taxation period) within the Chinese territory, he will be regarded as a resident. This is different from Korea.
Lastly, Korea-China taxation accord and the OECD model accord stipulate nationalty or negotiations between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two countries as the criteria for judging double residents" residential country, when it is difficult to judge the person"s residential country, although provisions on permanent domicile, the key place of important interests, and the ordinary residental place have been applied sequentially. However, Korea-China taxation accord, unlike the OECD model accord, specifies that only when the corporation or the organization is classified as a double resident according to laws of Korea and China,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two nations determine through mutual agre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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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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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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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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