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우리나라 전자정부 관련 법제의 현상과 지향 = The Present and Future of Electronic Government Law
저자
권헌영 (광운대학교 법학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4(2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1990년대 집중적인 투자와 2000년대 과감한 행정혁신 노력에 힘입어 세계 최고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UN 평가 5위, 미국 브라운대학 평가 1위 등 객관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이런 결실에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제도적 지원도 큰 몫을 보였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1년 미국보다도 1년 앞서 전자정부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구축·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일체의 규범을 의미하는 전자정부법제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된다. 정보화관련입법과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전자정부법 내에서도 기본법 역할을 하는 전자정부법과 그 하위법 간의 관계도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오프라인을 규율하는 일반 행정관련 법제와의 관계도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정부법제는 그 자체의 범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관련 법제와 정보화 관련 법제 등과도 혼선을 빗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사업 및 정책이나 조직의 경쟁도 유발되고 있고 이런 경쟁이 다시 법제 경쟁으로 나타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전자정부와 관련된 문제의 진단과 처방은 법제적 측면에서만 행하여 질 것은 아니지만, '잘 갖춰진 법제'가 전자정부 성공의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전자정부법제는 입법적 체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전자정부법과 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법제에서는 전자정부에 고유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종 행정작용을 전자적으로 처리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전자정부법제는 일반 행정법규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 행정관련 사항을 전자정부법제에서 직접 다루는 것보다는 수많은 현행법규를 전자정부환경에 걸맞게 개정해 나가는 작업이 보다 현실적합성이 높을 것이다.
끝으로 정보화관련 입법과의 조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불필요한 입법경쟁을 버리고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규정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 정립은 가능하다.
전자정부 관련 법제의 정립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를 모색할 시기이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aggressively driven Electronic-Government(e-Government) Projects since 1990's. Korea is called as developed country in e-Government. Korea has made The e-Government Act as a fundamental law in legal framework related to e-government in 2001. It is more earlier than United States of America by one year; however, Korea e-Government law has still some problems that we should correct.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a clear direction to find the right course for our e-Government law.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paper takes the following steps in carrying out its argument. The paper begins by taking a look at the e-Government law already defined and an overview of current e-Government law. In the following chapter, the past of e-Government law is examined. Then the problems of e-Government law are explained and the measures to solve them are detailed. In conclusion, the arguments made previously are summariz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