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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혈과 관련된 의료과실치사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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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7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36(34쪽)
KCI 피인용횟수
11
DOI식별코드
제공처
대상사건에서 무수혈에 의한 고관절 시술을 요구한 피해자의 요청에 응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대량출혈의 개연성을 갖고 있음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시술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의 대퇴골부 주변에 있던 혈관이 파열되었고, 그 파열된 혈관에서 3500cc 이상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대량출혈은 일반적으로 범발성 응고장애를 야기하기 때문에, 피해자도 이런 장애로 지혈이 되지 않아 죽게 되었다. 대상사건의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해자는 무수혈에 의한 수술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지만, 피고인의 의료과실에 의한 수술로 사망한 것은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고관절수술은 처음부터 대량출혈의 가능성이 예상되었고, 수술과정에서 그런 출혈의 높은 개연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그렇다면 시술하지 말거나 중단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수술행위에 착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단하지도 않음으로써 범발성 응고장애를 야기한 대량출혈을 일으켜 피해자를 죽게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시술행위로 피해자를 죽게 함으로써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상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위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무수혈 방식으로 시술하는 과정에서 무수혈 방식을 요청한 피해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피해자의 승낙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위법성 조각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인다. 혹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의한 무수혈 방식의 지속적 요청에 부합한 수술행위이며 그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대상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인공고관절 치환술로 죽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무수혈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도 조각될 수 없다.
더보기This paper addresses a case of accidental homicide on business by medical negligence. In this case,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re is a large amount of bleeding in the surgery the defendant performed on the victim. The victim requires an artificial hip joint replacement surgery without blood transfusion. The victim’s status was examined through X-ray pictures. As a result, the victim’s condition was confirmed that the degree of adhesions between femoral head and pelvis was severe, bones was dissolved by tuberculosis, skin scars and muscle adhesions around the hips was serious. In this situation, the defendant entered the region between victim’s right thigh and necrotic femoral head and examined the diseased part. Then the defendant confirmed that the adhesions of the femur and its surrounding muscle tissue were much more severe than expected. Therefore, an artificial hip joint replacement surgery on the victim would cause a higher probability of massive hemorrhaging than originally expected. Nevertheless, the defendant acted on victim without interrupting the procedure. As a result, the victim’s artery in the vicinity of the femur ruptured and a massive hemorrhage amounting to more than 3,500cc occurred. In general, these sudden massive hemorrhage cause the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disorder. The victim died from failing to control this disorder.In light of these facts, it was admitted that the victim appeared to have died from medical negligence rather than a non-blood transfusion surgery. Because the artificial hip joint replacement surgery for the victim expected a high possibility of massive bleeding from the outset and the expected probability could have been recognized in the process of surgery, so the defendant should have stopped or not performed the operation. However, the defendant proceeded with the surgery without interruption and victim died due to the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and coagulation disorder which was caused by massive bleeding. The defendant breached the duty of care under the Medical Act and defendant’s violation constitutes an accidental homicide on business under Article 268 of the Criminal Code.On the other hand, in this case, victim’s right of self-determination or victim’s consent seems to be not directly connected to the preclusion of illegality on the accidental homicide on business. Though the defendant conducted the operation on the continuous requests for a non-blood transfusion surgery, illegality should not be excluded by the victim’s consent because the victim would not consent to the bloodless surgery, if the victim was well informed about the higher risk of death due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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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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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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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0.8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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