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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M&A 계약상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질 = Legal Nature of Performance Guarantee in the Cases Related to M&A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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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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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6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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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계약, 특히 양해각서에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이행보증금은 위약금으로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벌 중의 하나로 구분된다. 최근의 M&A 관련 판례를 보면 이행보증금 약정은 대체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M&A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그 법적 성질을 판단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례는 법적 성질을 구분할 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추정되며 위약벌로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을 판단하기 위해 여러 고려할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M&A 거래의 경우 이러한 고려 요소들을 적용할 때 당사자의 사적 자치를 더 존중하는 입장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M&A는 대체로 대등한 경제주체들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문서에 나타난 표현이 명확하다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M&A 거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거래라는 점에서 경제적 약자임을 전제로 한 온정적인 판단은 최대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M&A 거래는 그 절차나 구조가 비슷하고 필요 서류도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인 기준을 적용할 때 특히 통일되고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강한 분야이다. 그런데 최근의 판례들을 보면 판례가 스스로 제시한 기준을 각 사례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제시한 사항은 모든 사례에서 일관되게 검토하고 적용할 때 시장의 혼란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Performance guarantee clause, which is always included in the M&A contract, especially in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is a kind of cancellation charge which is classified into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or liquidated damages. Performance guarantee clauses in the recent cases related to M&A tend to be classified as Liquidated Damages. When considering the nature of M&A transaction, however, it is needed to further examine the criteria which the court considers to classify the legal nature of it. It is case law that performance guarantee is classified as liquidated damages in principle and there must be special circumstances to be classified into penalty. And the court suggests several concrete criteria to be considered for the judgment of special circumstances in the cases.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court needs to put more importance on the private autonomy when applying these concrete criteria, especially in the M&A transaction. That means that the terms used in the contract have to be interpreted as it means if it is clear because M&A is a transaction between equal economic parties in a market of reasonable deals. In addition, the court needs to avoid compassionate judgment for a party based upon a premise that the party is economically weak because M&A is a transaction between equal parties.
M&A transactions are quite similar in the process and structure and quite standardized in the required documentation. Therefore, it is a legal field which strongly requires unified and consistent application of legal criteria. It is highly questionable, however, whether the criteria are applied consistently in the recent M&A cases. When the core criteria are reviewed and applied consistently in all similar cases, we can prevent confusion in the market and expect legal stabil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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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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