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후작물 잔류농약 관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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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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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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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list system (PLS) 시행으로 유사 기준과 기타 농산물 기준이 없어지고 일률기준 0.01 mg/kg이 적용되면서 비의도적 오염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후작물 잔류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여 한국보다 먼저 이 시스템을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농약은 신물질이 등록되는 과정에서 OECD 지침에 따라 후작물 시험성적서가 제출된다. 1단계 대사시험, 2단계와 3단계 잔류시험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주로 미국과 EU에서 수행한 Good Laboratory Practice (GLP) 시험성적서가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되고 있다. 후작물 잔류기준 설정이 필요하면 국가별로 cGAP (critical good agricultural practice) 따라 기준설정에 필요한 후작물 잔류시험성적이 요구된다. 농약잔류허용기준 (maximum residue limits, MRL) 없이 농약 라벨로 후작물을 관리하려면 최소한 하나의 Plant back interval(PBI) 에서는 작물 중 잔류량 0.01 mg/kg 미만이라야 가능하다. 농약 등록 후에도 기준설정이나 라벨 제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 식품 중 잔류농약 모니터링 자료를 보면 정량한계 수준에서 검출되는 시료 들이 모두 후작물 잔류나 비의도적 오염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현실적으로 농업인이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동안 사용하지 않은 농약이면서 일률기준을 벗어나 부적합 농산물이 된 경우에 검출된 잔류량이 공중보건의 위해성이 없는 수준이라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런 농약 관리가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호주에서는 공중보건의 리스크가 없다고 확인된 일부 농약에 대하여 기타 농산물 기준을 적극적으로 설정하였다. 미국은 주요 작물의 작부 체계가 일정한데 후작물 잔류 우려가 있는 농약은 작물 그룹으로 농약을 등록하여 후작물 잔류기준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도록 하였다. EU는 북유럽과 남유럽 지역으로 나누어 잔류시험이 이뤄지고 작물 그룹별 등록을 많이 하고 있다. 최근 후작물 잔류시험 성적서를 평가하여 기존 MRL을 변경한 사례로 플루오피람이 있는데 2021년 11월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후작물 잔류성적에서 나온 MRL 값이 기존 MRL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만 기준을 상향 설정하였다. 평가를 위해 모든 작물을 직접 시험할 수 없으므로 대표작물의 시험성적을 이용하여 해당 그룹 내 작물들에 외삽하여 적용하였다. 일본은 2005년 PLS 도입 이전부터 기타 농산물 기준이 설정되었고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다. 일본에서 농약의 토양 반감기가 100일을 초과하면 후작물 잔류시험 성적서를 요구한다. 한국과 유사한 채소류들이 많이 재배 되지만 기타 농산물 기준을 설정하여 후작물 잔류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의 우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플루오피람은 기타 국화과 채소 30 mg/kg, 기타 백합과 채소 0.4 mg/kg 등 12가지 기타 농산물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살펴본 외국의 사례들은 한국에서 지금까지 농약을 관리해온 이력과 다른 부분들이 많다. Estimated daily intake (EDI) 평가와 가공계수를 이용한 현실적인 위해성 평가를 하고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이 농약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MRL과 PBI를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후작물 잔류를 관리하려면 우리나라 농업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시험자료 생산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모니터링 같은 사후관리 보다 농약의 등록 전 단계에서 자료가 검토되어 농약을 판매하는 단계에서 후작물 잔류에 관한 우려를 해소할 충분한 정보를 농업인에게 전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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