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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방법론적 관점에서 본 헌법변천 ― 하부유형, 조건, 통제방향 ― = Verfassungswandel aus der juristischen Methodenlehre ― Möglichkeiten, Bedingungen, Kontrollierbarkeit ―
저자
이계일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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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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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3-764(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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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변천 개념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경성헌법체제에서 헌법변천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논의상황은 무엇보다 헌법변천 개념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그 조건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본고는 헌법변천에 대한 논의가 법학방법론이 발전시켜 온 개념틀과 연계를 맺을 때 보다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법학방법론이 발전시킨 개념들 중 특히 법관의 법형성 개념이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과 헌법변천의 관계가 적정히 해명될 경우 법형성의 조건과 한계에 관련된 여러 논의들이 헌법변천의 조건과 한계를 해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변천 개념에 대해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이들이 우려하는 첫 번째 지점이 그로 인한 헌법의 규범력 침식에 있음을 감안할 때 헌법변천의 대상유형의 명확한 설정, 그 조건과 한계의 규명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판결을 통해 헌법의 내용변경이 초래되는 현상에 주목하며 이들 현상을 포착하는데 헌법변천 개념이 유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이들에게도 중요할 수 있다. 이들 역시 근본적으로는 헌법변천이라고 지칭되는 현상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본고는 먼저 헌법변천 개념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둘러보는 가운데 헌법변천 개념의 탐구에 법학방법론의 개념들이 유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 때 법관의 법형성의 하부유형들이 헌법변천 개념에 가지는 함의가 분석될 필요가 있음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헌법변천의 하부유형을 법관의 법형성의 하부유형과 관계지우면서 헌법규범의 의미구체화변경, 헌법보충, 헌법수정으로 분류하게 될 것이고 그 각각의 유형의 사례, 조건, 한계를 다루는 방식으로 탐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본고는 낮은 강도부터 높은 강도까지의 헌법변천을 유형별로 두루 짚어 보며 정당화 조건을 따져보고자 했지만 이것이 반드시 이 모든 유형을 포괄하는 범위에서 헌법변천 개념이 사용되어야만 함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변천 개념으로 높은 강도의 헌법변천만을 지칭하고자 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어떤 범위로 헌법변천을 사용할지는 목적의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본고는 어떤 범위에서 이 개념을 사용하든 그 방법론적 해명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한다.
이러한 탐구과정은 한편으로 경성헌법체제에서 헌법변천에 남겨진 과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해명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헌법변천의 한계 지점을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이는 법학방법론이 구체적 법적 문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밝히는 응용 법학방법론의 함의 역시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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