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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에 관한 경찰의 법집행 검토 = A review on police enforcement law relating to schoo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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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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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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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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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을 불문하고 학습을 받는 자는 헌법에 의한 학습을 자유롭게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헌법규정에 의해 학습권이 보장되며, 이에 근거해 법률로는 교육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법 제3조는 학습권으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습권과 더불어 제9조는 ‘학교교육’에 대하여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을 위한 학교를 둔다고 하여 학교를 통한 교육을 명문화 하고 있다. 교육을 위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학습은 학교를 통하여 일반적인 초중등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는 이법 제9조 제2항에서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라고 하여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법 제1조의 목적에서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라고 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은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국민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있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질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교육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이 교육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전한 학교사회를 조성하여야 한다.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와 폭력 등을 해소하여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교육활동 즉 학생의 학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법이념에 부합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을 위해 경찰의 법집행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라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안전과 관련하여 경찰의 법집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할뿐 아니라 학교기본법 등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등과 관련하여 경찰의 법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법리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 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ose who are taught involving elementary education ar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learn freely that is specified on primary law of education. The third article of the law stipulates that all of the national people have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appropriate to their aptitudes and capabilities throughout their whole lives. In addition to it, the ninth article clarifies the learning by schools by defining ‘school education’ that schools should exist for the people to get from infant to high education. So, it guarantees the learning right to be educated, and regulates general elementary and middle education to be taught by schools.
The nation and its local self-governing community have responsibilities for the education of the people, so they should make efforts to make sure their education, because all of the national people have the right of being educated.
In order for the education to be done properly it needs to make a safe school society. so, the government including local self-governing community should attempt to be suitable for the ideas of the constitution and primary law of education by eliminating various types of crimes and violent behaviors occurring within schools so that students could devote themselves to learning by recognizing that schools are safe.
The law enforcement by the police should be done to a minimum for school safety.
Particularly, it should be enforced without violating school primary law as well as based on official duty law of the police. Thu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alities and suggests reform measures about how police enforcement law should be performed on the side of legal principles and policy relating to safety accidents taking place within school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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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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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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