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14년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조항에 대한 평가와 전망 =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Clean up Contaminated Land under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revised in 2014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99-341(43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지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른 오염원인자조항에 대하여 2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인 지난 3월 24일,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위헌성 제거를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글은 2014년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조항을 분석함으로써 그 해석론을 제시하는 한편, 종전에 지적되고 있던 위헌성을 제대로 해소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오히려 당초의 입법목적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책임조항과 관련하여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에 비추어 향후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를 전망하고 있다. 개정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조항에 대한 검토 결과, 개정법은 헌법재판소가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여러 대안이 지니고 있는 장·단점을 인식하고 이에 터 잡아 어느 정도 양자 간의 균형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개정법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 유무의 판단시점을 「토양환경보전법」의 시행일인 1996년 1월6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화책임을 면제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리고 개정법은 복수의 정화책임자의 선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연대책임이 아닌 보충책임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결코 채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한편, 토양오염에 전혀 기여하지 아니한 과거의 소유자에 대해서까지 정화책임을 지울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부분, “정화책임의 제한”이 아니라 임의적인 “정화비용의 지원”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부분 등도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제 하나의 문제가 일단락되었을 뿐이다. 금번 2건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직접 다루어진 쟁점과 그에 따른 이번의 법률 개정 이외에도, 개정법이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중요사항, 그리고 토양정화책임체계에 관하여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엄청나게 쌓여 있다. 부디 입법자가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의 하위법령 입안과정, 그리고 또 다른 위헌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형성과정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더보기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contested provision of the Polluter Clause under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ECA) was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violating equal protection principle, confidence protection principle and proportionality principle. And in order to remove unconstitutional elements from the SECA, it was amended on March 24, 2014.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liability for clean up contaminated land under the amended SECA. First, it made a sharp distinction between civil liability for damages and clean-up liability under public law. Second, it replaced the term “Polluters” with the term “Parties liable for clean-up”. Third, it defined the second type of Polluter as the owner, occupiers or operators, not at the time of ordering to take cleaning-up measures, but at the time of occurrence of soil contamination. Fourth, it exempted person who purchased the contaminated land before January 5, 1996 from the liability. Also it enabled the competent authority to limit the liability of the person who purchased the contaminated land between that point and 31 December 2001. Fifth, it established the right to seek contribution from any other Polluter, set criteria of the exercise of discretionary authority to select one or more from Polluters, and provided financial aid to cover part of costs of cleaning up in order to reduce excessive burdens, in special cases. It seems to me that lawmakers gave some consideration for the SECA`s purpose of ensuring the quick and proper clean-up of contaminated soil and removing hazard or injury to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as well as its constitutionality. But, many issues, including the base point of confidence protection, legal priority ranking among responsible parties, and so on, remain controversial.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