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위한 민사법제의 개선방안 및 대안모색 = A Study on a Method of Improving the Civil Legal System and a Proposal for the Relief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3-173(51쪽)
KCI 피인용횟수
17
제공처
1991년의 구미시 두산전자의 페놀유출사고, 2012년의 구미시 불산가스 누출사고, 2014년의 여수 기름유출사고,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화학공장 폭발사고 등을 생각해 보면, 하나의 산업시설이 거대한 환경오염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오염피해구제의 개선방안의 하나로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확정된 민법개정안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유지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먼저 환경침해에 대한 인용의무를 명확히 하는 민법 제217조의 개정안을 확정하였고 또한 금지청구권에 대한 신설규정을 확정하였는데, 금지청구권이 입법되는 경우 유지청구권의 근거조문이 2개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가 개연성설을 취하지만 여전히 가해자의 확정 및 인과관계의 입증에 어려운 점이 있고, 가해자가 충분한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 및 생태적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분명한 규정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환경책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책임법이 제정될 시에, 시설책임에 입각한 무과실책임, 불가항력 등에 대한 면책규정의 명문화, 인과관계의 입증완화에 대한 규정 및 정보청구권, 손해배상의 이행의 담보를 위한 책임보험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생태적 손해의 배상과 관련한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인자불명, 원인자 부존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기금을 통하여 보상한다고 하는 내용은 입법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책입법을 제정할 시에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독일의 환경책임법 등을 참고하여 충분히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입법을 하고, 논란이 되는 사항은 추후의 경과를 보아서 입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더보기ⅰ) Just a thought of the phenol leakage accident of Doosan Electronic Corporation occurred in 1991, the hydrofluoric acid release accident occurred in Gumi in 2014, the accident of oil leakage in Yeosu in 2014, the explosion accident at a chemical factory reported recently, etc. gives us a good lesson that just one industrial facility can cause an enormous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 Hence, now is the proper time to legislate an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 which recognize an strict liability as a method of improving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in Korea. ⅱ) The civil law revised recently confirmed a meaningful revision concerning the use of the injunction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It confirmed the revision of Article 217 of the Civil Law which makes clear the injunction and also confirmed a new stipulation for the request for the right to injunction, and if the request for the right to injunction is legislated, it seems that the basis stipulation for the right to injunction will be two. ⅲ) Concerning the request for damage compensation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judicial precedents of Korea take probability, but there are difficulties with the confirmation of offender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of cause and effect. Moreover, there is a limitation on the compensation to the victim if the offender is not able to compensate for damage and because there is no clear stipulation concerning the compensation for ecological damage. Therefore, an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 should be legislated which recognizes an strict liability concerning the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ⅳ) When th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 is enacted, the strict responsibility based on the facility responsibility, the written exemption stipulation about unavoidable events, the stipulation about the relief of establishment of causal relationships and the right to request for information, the responsibility insurance system for the performance of damage compensation, etc. should be adopted. However, regarding an unaccountable reason, the damage due to non-existence of reason, there should be a careful consideration in legislation for any compensation that should be made by the nation. ⅴ) When legislating th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law, there should not be an attempt to solve all problems at a time, but the matters that are sufficiently considered by referring to th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law of Germany, etc. should be included in the legislation and others should be included in the law after sufficient consideration later.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