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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체계상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Land Privatization and it’s development: Eminent domain and the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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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재산권에 대한 사회구속성을 인정하고 있다. 몽골에서의 사회구속성이 강한 재산권은 토지재산권이다. 토지는 개인의 입장에서 헌법상 보장받는 재산권이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모든 국민이 생활하는 국토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재산권 수용이 가능하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재산권을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은 토지소유화에 관한 법률이 있는 반면에 토지이용 및 수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토지법, 도시지역 토지재개발에 관한 법률 등의 여러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몽골에서의 토지수용은 2003년이다. 현재는 도시지역 토지재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란바토르 시 내의 게르촌지역 재개발 사업이 시행 중이다. 이러한 공용수용에 따른 공공사업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특별필요”와 “사회필수적 필요” 및 보상에 근거한다. 하지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인 용어를 입법과정에서 구체화하지 않고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어 재산권 수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즉, 헌법해석에 대한 연구 부족 등의 요인으로 입법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몽골 헌법상 재산권과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Property Rights are fundamental Human Rights, thu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Property is regulated by the Constitution for Eminent Domain by providing compensation to the property owners. “Land Privatization” is the most frequently limited Property Rights in the case to protect Social R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personal interests,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roperty owner on land ar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But from the public interest, Land is the territory of the nation. In order to protect the Social Rights, there are limitations on Private Property Rights in the Constitution, further mentioning: “If the Private Property Right is limited, the compensation is required.” Eminent domain on the land of the Constitution is enforced by “Law of Land” and “Law of Urban Re-Development” for a social purpose. “Law of Land Privatization” and “Law of Land Confirmation” enforce the privatization process on land. Eminent Domain on Land has been started since 2003 in Mongolia. Currently, according to the “Law of Urban Re-Development”, Re-planning Ger-district area project is implemented in Ulaanbaatar. This project of Eminent Domain on land is based on the statements of the Constitution: “For the Special Purpose of the Government” and “For the purpose of Social Necessity.” But the statements of “For the Special Purpose of the Government”, “For the purpose of Social Necessity” and “Compensation” have broad meanings and have no other clarification in other related law and regulations. The use of these statements opens the infringement and limits of Property Rights. On the other hand, the research on clarification and explanation of the Constitution is insufficient, thus creating a problem to approve other related laws. This research is dedicated to studying the statements of “Property Rights”, “Eminent Domain with Compensation on the Property” of the Constitution and other law and regulations. Furthermore, this research promotes the view on the current stability of the Constitution and protection on Private Property Rights of the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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