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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존엄과 법치국가원칙 = Human dignity and the rule of law
저자
허일태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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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71-30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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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human dignity means “the self-existence of a human being with a personality and the value of existence for all human beings themselves and for their own purposes at the same time”, the basis for human dignity is as follows. Humans formed the economy, culture, and social order in solidarity and cooperation with others for their own freedom and safety, and the human society thus formed the basis for the maintenance of individual freedom, peace, and just life. This ability of humans has been structured to “recognize the superior ability to be fundamentally distinguished from other living things about themselves and to be recognized as a subject worthy of respect for themselves.” Human beings are subjects who have served and devo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to which they belong. If we have formed a human society that deserves human life through the service and sacrifice of other humans, the society is responsible for serving such humans as a decent object. If you are a mature human being, you are the subject who is responsible for forming a healthy and peaceful society by grasping your correct behavioral guidelines as your own insight. As a burden on humans' responsibility for human society, society or the state should make humans the object of dignity.
If humans are so dignified from the state or society, they must be a society that presupposes a form of governance that can guarantee the basic values of human society through free and democratic political participation, and on the other hand, the rule of law can be guaranteed to fully enjoy human self-determination and happiness. When this rule of law means a code of conduct so that human dignity and value can be sufficiently lost within a social community, the following practical principles must be faithfully operated, including the organization of state power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Since the rule of law places the realization of freedom, peace, and justice of the people, the state action must comply with procedural and formal requirements such as clarity, specificity, computability and predictability, objectivity, and safety. The rule of law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or proportionality regarding the formation and administrative action of legislation. When judg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the suitability of the means, the minimum damage, and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should be recognized as important evaluation criteria.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includ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must be thoroughly observed. Therefore, judicial activism by judges should be unacceptable. The rule of law should not infringe on the essential content of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there should be no inherent infringement on life and body freedom, equal rights, and private autonomy. For example, since life is the backbone of human dignity, deprivation of life cannot be allowed in any case, so the death penalty as a punishment system is never acceptable in our constitution and actual law.
인간의 존엄이란 “인격을 가진 인간의 자기존재와 인간의 고유가치로서 모든 인간 자신을 위하고 동시에 그 자신을 목적으로 하는 존재가치”를 의미할 때, 인간 존엄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자유와 안위를 위해서 타인과 상호 연대하고 협력하여 경제와 문화 및 사회질서를 형성하였고, 그렇게 형성된 인간사회는 그 구성원인 개개인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정의로운 삶의 유지에 존립기반을 이루었다. 인간의 이러한 능력은 “인간 자신에 대해 다른 생명체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우월한 능력을 인정하고, 인간 자신을 존경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주체”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왔다. ② 인간은 그가 속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주체이다. 우리 인간이 다른 인간의 봉사와 희생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만한 인간사회를 형성하였다면, 그 사회는 그런 인간을 위해 그에 합당한 존엄한 대상으로서 섬겨야 할 책무를 진다. ③ 성숙한 인간이라면 자신의 올바른 행위지침을 자신의 통찰력으로써 파악하여 건강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형성해 나가야 할 책무를 지닌 주체이다. 인간사회에 대한 인간의 이러한 책무 부담에 대한 보담으로 사회나 국가는 인간을 존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인간은 이처럼 국가나 사회로부터 존엄한 존재라면, 한편으로 국민의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정치참여를 통하여 인류사회의 기본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통치형태를 전제하는 사회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법치국가원칙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법치국가원칙이란 사회공동체 내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충분히 실혈될 수 있도록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국가원칙을 의미할 때, 법치국가원칙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조직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행해질 것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적 원리가 충실히 작동되어야 한다.
① 법치국가원칙은 국민의 자유・평화・정의의 실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작용은 명확성, 특정성, 계산가능성과 예측가능성, 객관성, 안전성 등의 절차적・형식적 요건을 지켜야 한다. ② 법치국가원칙은 입법의 형성과 행정작용에 관해 과잉금지 내지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비례성의 원칙을 판단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은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③ 죄형법정주의를 비롯하여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은 철저히 준수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관에 의한 사법적극주의는 용납될 수 없어야 한다. ④ 법치국가원칙은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어야 한다. 특히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 및 사적 자치에 관한 본질적 침해가 없어야 된다. 예컨대 생명은 인간의 존엄을 구성하는 중추이기에 생명의 박탈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형벌제도로서 사형제는 우리 헌법과 실정법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제도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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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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