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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와 UCC의 흠결보충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Gap-Filling Provision in CISG and 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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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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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49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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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Art. 7(2) prefers autonomous gap-filing in the form of recourse to general principles on which the Convention is based to making resort to the law applicable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y gaps must be filed, so far as possible, within the Convention itself. In common law systems, a similar provision can be found in the Uniform Commercial Code: §1-103(b) expressly provides that ‘unless displaced by the particular provisions of this Act', the external principles of common law and equity, ‘including the law merchant .. shall supplement its provisions.’ Both legal regimes(CISG & UCC) provide for gap-filling of its provisions. Both provide for the analogical development of their provisions, the UCC with principles consistent with its purposes and policies. Similarly, the CISG authorizes the resolution of matters that are within the scope of the CISG, but are not settled; "internal gaps" are to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its principles.
If relevant principles are non-existent, then the matter is to be settled by resorting to the applicable domestic law as determined by princip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alogous to the UCC, the CISG rejects foreign domestic law, in the first instance, as the source of principles or norms for gap-filling. General principles may be gleaned from the threaded policies reflected throughout the provisions of the CISG.
By conducti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ISG and UCC, the study suggests that the PICC should not be viewed as a code or even a non-state law. Instead, their nature is that of a Restatement of global general contract law, and their function is that of a global background law. So the PICC will be able to play the same rol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mmunity as the Restatement of Contracts in the U.S.
CISG와 UCC 각각의 흠결보충(gap-filling) 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국제조약인 CISG의 흠결보충규정을 정립하고 그 개선점을 찾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법의 흠결보충규정의 그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흠결보충규정들은 CISG와 UCC가 입안될 당시 각각 동일한 문제점, 즉 법의 흠결시에 보충을 위한 규정들이었다. CISG와 UCC가 제정된 계기를 살펴보더라도, 즉 전 세계 또는 미국의 50개 주의 계약법이 다름에서 오는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면 각각의 흠결보충규정 역할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CISG와 UCC의 흠결보충 방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은 양자의 상호관련성을 비추어 봤을 때 의미 있는 접근방법이다.
법의 흠결은 어느 법 또는 법계에서나 발생하고 이를 위한 나름의 규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해 왔다. 특히 CISG와 UCC와의 비교를 상정한 것은 CISG와 UCC의 태생적 및 발전적 유사성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각각의 흠결보충규정 역시 그 발전적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CISG의 흠결보충규정의 조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운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자의 기능적 비교분석을 통해서 UCC에서 도출되는 흠결보충 원칙에 관한 연구는 CISG가 장차 직면하게 될 조약의 통일적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도전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실제로 각국 법원에서 CISG 흠결보충이 문제가 된 경우의 구체적 사례를 CLOUT(Case Law on UNCITRAL Texts)를 통해서 살펴보고, CISG의 흠결보충 관행 및 관련 조항을 기초로 내려진 각국 법원판결을 검토하며, 결론적으로 CISG의 흠결보충규정을 보다 명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UCC 흠결보충 관행 및 관련 판례분석을 통해서 1차적으로 CISG의 동 규정과 비교법적 논의를 진행하며, 특히 UCC의 타주 법원판결의 신뢰와 관련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국제사회로 넓혀서 CISG의 통일적 해석 및 적용을 위해 CISG 관련 사안에 대해서 확대 적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분석을 할 것이다. 끝으로 CISG 흠결시 보충규범으로 PICC를 미국 UCC의 보충규범인 Restatement와 유사한 것으로 제안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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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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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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