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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민법개정과 향후 과제 -제한능력자제도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 Partiai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Law 2011 and problems awaiting solution -about reform the person of Legal capacity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66(24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성년기 인하와 새로운 후견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2011년 2월 1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고, 2011년 3월 7일 공포되어 절차법 등의 기타 준비작업을 거쳐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내용 중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단체에서 오랫동안 열망해 온 법적 지원장치로서 의미를 가진다. 기존의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고, 그 활용 또한 미비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 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개편하고,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며, 성년후견 등을 요구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성년후견인 등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등에 관하여 등기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정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개정된 내용에 대한 필자의 사견을 제시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 새로 도입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부족한 부분을 모두 보완하여 기존 행위무능력자제도와 같은 비판을 받지 않고 성년후견제도가 잘 활용되고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더보기The Korean Civil Law was partly revised on February 28, 2011. The revised Korean Civil Law will be entry into force on July 1, 2013. Under the new law, new systems added about the person of legal capacity system and the legal adult age is lowered from 20 to 19 years to keep up with rapid social changes. Added new law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① changed the existing legal incompetence regime composed of minor, quasi-competent and competent into new limited competence regime composed of minor, adul-protege, limited protege and designated protege ② legalized the protection of private details considering aged population growth and the resulting socially environmental change-guardianship for adults, limited guardianship, specific guardianship ③ introduced the guardianship contract and discretionary guardianship for a person of legal capacity to choose his or her guardian on a voluntary basis who can protect him or her. However, the new law has some problems. In this study, I would review analysis Partial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Law 2011. On the basis of review and analysis, I would find a solution to a problem and present some solutions for improvement on problems in reform the person of legal capacity system. In the event, this discussion would furnish the first step toward the solution of the question to improve reform the person of legal capac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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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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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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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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