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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콘텐츠 계약상의 라이선시의 지위와 보호 = Legal Status and Protection of Licensees under License Agreement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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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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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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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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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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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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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에서, 영화 등의 콘텐츠의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에 대하여 라이선서가 도산한 경우 및 라이선서가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현행법상 이용허락권자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전자에서는 라이선스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후자에서는 보호의 전제가 되는 대항요건 제도가 없기 때문에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기에는 약한 지위에 있다. 2 그러나, 콘텐츠의 이용 촉진 등의 관점에서 라이선스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물론 라이선서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무체재산인 저작권에 라이선스가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고, 라이선서 보호도 고려해야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이용허락권자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 3 우선, 해석론으로서 라이선서가 도산한 경우에는 일본 파산법 제53조 제1항의 파산 관재인에 의하여 해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현저한 불공평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방법이나 라이선서가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 반포권의 소진, 선의자에 관련된 양도권의 특례규정(일본 저작권법 제113조의 2)의 유추 적용의 방법으로 이용허락권자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 4 그러나 더 근본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보호제도를 창설하려는 입법론이 필요하다. 이용허락권자 보호를 위한 학설로는 등록설, 사업화설, 악의설, 계약설이 있지만, 일본 저작권법 제99조의 비독점적 이용허락에 관한 당연대항제외의 균형의 관점에서 라이선서와 그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한 자 측의 필요최소한의 보호의 입장에서는 예상 밖의 라이선스에 관하여 대항력을 부정하고, 이용허락권자 측의 필요최소한의 보호 입장에서는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각 이익의 조정 관점에서 보면, 이용허락권자가 비독점적인 라이선스의 경우 등록없이 당연하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당연대항제 도입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더보기1 In Japan, In principle the legal licensees are not protected on copyright license contract of contents such as movies when one licensor becomes bankrupt or even in a licensor is transferring the copyright. The former is the license can be released and, the latter could be sued for a ban and a claim for damages because there is no opposition without licensee`s registeration 2 But, in terms of promotion of utilization of the content the license will should be protected. Of course, Copyright a transferee of the licensor is unknown whether a copyright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is set. Moreover, A transferee is considering the protection of the licensor. Therefore, the licensees have to be protected in any other way. 3 First, As theory of interpretation, If a licensor went bankrupt, it release by a trustee in bankruptcy under Article 53, paragraph 1 of Japan bankruptcy law. Accordingly If the inequitable situation that comes from significantly to the other party, it can promote the protection of licensees. For example, there is the way on restrict, the licensor to transfer copyright, Exhastion of right to distribute, special provision of the right to transfer on bona fide person(The Japanese copyright law § 113 of 2) 4 However, Theory of legislation to constitute a specific protection system is needed to better protect fundamental. Although a doctrine in order to protect licensees include registration, Commercialization, malice, contract, it ralates to non-exclusive license(The Japanese copyright law § 99).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on of a licensor and transferee, Out of range of opposing power about licensing is denied.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on of Licensees, Licensees couldn’t be sued for a ban and a claim for damages. In terms of benefits coordination, Introduction of opposition without licensee’s registeration makes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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