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및 대기업집단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DC
322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0(20쪽)
제공처
경쟁법은 개별 기업의 경쟁제한행위(anticompetitive conducts)를 금지하는 법으로서, 전 세계 100여개가 넘는 국가가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법이 자유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고 해서, 기업 및 시장경제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법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일본과 유럽의 경쟁법을 모델로 하여 1981년부터 시행되고 그 이후 수 십 차례 개정되었는데, 법체계적 정합성이 대단히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은 이른바 ‘경제민주화’와 ‘경제력집중 억제’를 이유로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이다. 헌법상 경제민주화는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의 탄생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의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경제력집중 자체 또는 기업의 규모 자체를 문제 삼는 나라는 없으며 경제력집중 자체가 나쁘다는 실증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나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완전경쟁시장을 전제하여 “경제력집중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경쟁을 떨어트린다”거나 “공정한 소득분배를 위해서는 경제력집중을 없애야 한다”는 잘못된 도그마가 팽창하고 있다. 기업집단지배구조의 경우 최선책(best solution)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간주하고 있는데, 여하튼 공정거래법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제23조의2는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경제력집중 개념은 거시적 산업정책 또는 경쟁정책의 가이드라인 정도로 기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원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특히 판례가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기업투명성 저해, 지원주체 또는 기업집단 전체의 부실화 위험, 소액주주와 채권자 등의 이익 저해’ 등은 경쟁제한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 또한 헌법도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에 대한 규제를 정하고 있을 뿐, 경제력 그 자체를 방지 또는 금지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제력집중/대기업집단 억제책은 글로벌 시장 현실에 맞지 않고 한국 대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여 국민 경제에 역효과만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계열사 간 거래행위의 부당성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체계적 위치를 고려할 때, 오로지 ‘공정거래 저해성’에서만 찾는 것이 타당한데, 판례는 ‘공정거래 저해성’을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으로 보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부당성이 인정된 사례들을 보면, 공정위나 법원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지원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계열사 간 거래행위는 당해 행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또는 법 제2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원행위는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시장에서 오히려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객체의 투자자, 채권자, 피고용인, 납품업체,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차원에서만 본다면 기업 간의 지원행위는 정당한 기업협력 행위로서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無害한 행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력집중이나 대기업집단은 그 자체로서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책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폐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대기업집단이 어떤 행위를 통해 사회에 구체적인 해악을 초래하면 그러한 행위는 당연히 규제되어야 할 것이나,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들조차 규제하지 않는 경제력 집중을 이유로 대기업집단을 억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이 경쟁당국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