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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제도의 입법사적 고찰 :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Korean Local Autonomy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y of Legislation - focused on 『Constitutional Law』 and 『Local Autonom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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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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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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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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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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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그 존재양식에 기준으로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으로 구분될수 있는데,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중앙정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방자치는 ‘통치구조와 통치작용’이라는 대표적인 헌법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역시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관심은 곧 헌법의 변천을 파악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기에, 지방자치에 관한 법제에 대한 헌정사적 관점하에서의 논의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기초적인 작업의 하나로서 지금까지의 『대한민국헌법』 상의 지방자치조항과 『지방자치법』의 성립 및 변천과 관련한 입법사적인 고찰을 간략하게나마 시도하였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헌법』상의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은 규정상으로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겪지 않은 채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과의 연계 속에서 살펴본 바로는 ‘민주성’과 ‘효율성’의 사이에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변화를 겪어왔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동안의 변화가 그 다지 바람직한 결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개헌논의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일반 시민들의 삶에 보다 밀접한 관련을 맺게 마련인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보다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헌법적인 측면의 고민을 경주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더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extension of constitutional law is generally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by the mode of presence: the substantial constitutional law and the formal constitutional law. Local autonomy is a self-governing body (so-called local autonomous community) constituted by people of a certain local area managing their own local problems autonomously on its own cost but still under the supervision of central government which means that it would constitute substantial constitutional law. It contains fundamental constitutional matters; the structure and the function of the governmental body. Therefore, examining and illuminating the history of a series of laws of local autonomy enhance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change of the constitutional law itself. It is the main purpose and reason of this study and research on the laws of local autonomy system. In this context, I encompass to describe not only its formation but also changes of the Korean autonomy system focu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Local Autonomy Law』 in perspective of the legislation
history.
In conclusion, while only minor changes on the local autonomy according to the formal constitutional law perspective, drastic and diverse changes have existed in the history of the local autonomy law in substantial constitutional law perspective. Furthermore, the transi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cannot be estimated as Good ones. As expectation on the 『Constitutional Law』 revision is getting increased, it is significant and necessary to study about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the constitutional law aspect for realizing successful local autonomy system which has a direct relevance to the life of the peop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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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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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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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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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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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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