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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범위와 면책사유에 관한 수협 어선보험약관과 1983 협회선박기간약관과의 비교 분석 -수협 중앙회의 어선보험약관의 개정 방향 제시를 위하여- =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n the insurance coverage and exclusions between fishery insurance policy and 1983 ITC(Hu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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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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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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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7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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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영세한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보험사업을 운영하면서 어선보험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이 약관은 1983 협회선박기간약관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담보범위에 관한 조항과 면책사항에 관한 조항에서 개정이 요구되는 내용이 있다. 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선박에 관한 모든 손상을 보상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선박의 외부침입에 의한 손해를 특약이 아닌 기본계약에서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항성 담보를 청약에 대한 승낙 조건으로 규정하고 또한 이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기간보험의 성격을 가진 어선보험에서 보험기간 동안 감항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영국 해상보험법과 충돌이 되는 부분이다. 또한 2015 영국 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워런티 제도에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향후 어선보험약관 해석에서 이러한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과 별도로 보험자의 지급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자의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은 개정이 요구된다. 면책사유에 있어서 일부 내용은 1983 협회선박기간약관이나 1906 영국 해상보험법의 내용보다 확대된 측면이 있는데 어민 보호를 위해 이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보험료의 부족액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당해 손해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상법 보험편 제650조 제2항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다. 또한 손해방지의무를 해태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도 이에 관한 내용이 상법 보험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법적근거가 없다.
더보기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 in Korea has run business of fishery insurance to protect the poorly-equipped fishermen, using the fishery insurance policy. This policy is based on the contents of 1983 Institute Time Clauses-Hulls. However, some provisions on insurance coverage and exclusions need to be revised. Loss caused by damage is one of insurance coverage in the fishery insurance policy. However, this may lead a misunderstanding that this policy indemnifies all damage to ship. This has to be amended. Loss of ship caused by external intrusion needs to be indemnified in the basis contract, not in the special contract. The fishery insurance policy stipulates the warranty of seaworthiness as a condition of acceptance to the offer of contract. However, this is too harsh for small-scale fishermen. This seaworthiness is also one of insurer`s exclusion clauses. However, this may not accord with the principle of English marine insurance contrac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English marine insurance, seaworthiness is required in voyage policy. Generally speaking, fishery insurance contract is time policy, not voyage policy. Therefore, the requirement that fishermen should maintain seaworthiness during the policy period in fishery insurance contract needs to revised. A lot of significant changes about warranty have been made in the U.K. by the enactment of 2015 Insurance contract Act. The fishery insurance policy in Korea should reflect this changes. The insurer is liable for not only insurance money but also cost of sue and labor. The contents, which self-pay amount should be deducted and the insurer`s liability for payment is not allowed to exceed the limit of aggregate amount insured, should be revised. Some clauses of exclusions in the policy operate to fisherman`s disadvantage, considering 1983 Institute Time Clauses-Hulls and 1906 Marine Insurance Act in the U.K. This also needs to be amended in order to protect the fishermen. The fishery insurance policy stipulates that the insurer is not liable for loss during the time that the insured does not pay the premium. However, this exclusion does not correspond the Section 650 ② of Korean Commercial Act. In addition, the provision in the policy that the violation of duty of sue and labor is one of insurer`s exclusion does not have leg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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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 | 1.6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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